코스닥시장위로 넘어간 신라젠 상폐 여부..17만 소액주주 '망연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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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가 신라젠의 상장폐지를 결정하면서 최종 결정 권한은 코스닥시장위원회로 넘겨졌다.
만약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상장 폐지를 결정하더라도 신라젠이 이의신청을 하면 2차 시장위원회의 검토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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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손엄지 기자 =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가 신라젠의 상장폐지를 결정하면서 최종 결정 권한은 코스닥시장위원회로 넘겨졌다. 만약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상장 폐지를 결정하더라도 신라젠이 이의신청을 하면 2차 시장위원회의 검토를 받을 수 있다.
18일 한국거래소 기심위는 지난해 12월 신라젠이 제출한 개선계획이행내역서를 바탕으로 검토한 결과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라젠 관계자는 "즉각 이의 신청하겠다"며 "향후 코스닥 시장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기심위의 상장 폐지 결정으로 거래소는 20일 이내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고 최종적으로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오는 2월18일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열릴 가능성이 높다.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선택지도 3가지다. 상장유지를 의결하면 바로 그 다음날부터 신라젠 거래가 재개된다. 또 1년 이내 개선기간을 부여할 수도 있다. 여기서 상장 폐지 판단이 나와도 기회는 한 번 더 있다. 신라젠이 상장 폐지 통지 후 15일 이내 이의신청을 하면 2차 시장위원회의 검토를 받는다.
거래소 관계자는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상장 폐지 결정을 내린 이유에 대해 신라젠 측이 추가적으로 소명할 게 있거나, 개선할 여지가 있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코스닥시장위원회는 20일 이내 다시 위원회를 열어 심사하게 된다"면서 "2차 시장위원회에서도 상장 폐지, 상장 유지, 개선기간 부여 중에서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코스닥시장위원회는 거래재개 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토대로 심사한다. 2020년 말 기준 신라젠 소액주주는 17만4186명이고, 주식수는 6625만3111주(지분율 92.60%)에 달한다.
e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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