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CCTV, 주민이라도 못 봅니다
[경향신문]
갈등 많은 9개 분야 정리해
CCTV 접근은 담당자 한정
입주자대표회의록 열람은
개인정보 노출 피해서 허용
아파트 폐쇄회로(CC)TV 영상은 주민이면 누구나 열람할 수 있을까. 정답은 ‘아니다’이다. 관리사무소는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설치한 CCTV를 모니터링해 시설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담당자에게만 접근권한이 부여된다. 접근권한을 받은 사람만 열람할 수 있는 것이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주요 사례를 담은 사례집이 나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국민이 일상 속에서 궁금해하는 공동주택 관련 개인정보 법령해석 주요 사례를 담은 상담사례집을 펴냈다고 18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2020년 인구총조사 결과 국내 전체 가구의 아파트 거주 비율은 51.5%로 공동주택 입주민 간, 입주민과 관리주체 간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관련 민원이 늘고 있어 9개 분야 54개 사례를 모아 이번 상담사례집을 출간했다고 설명했다.
사례집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주차관리, 관리비 및 회계, 홈페이지 및 게시판, 동대표 선거, 관리규약 등 문서의 공개 및 열람, 주체별 개인정보의 처리, 영상정보처리기기, 기타 등 9개 분야 사례가 실렸다. 또 주요 쟁점과 관리규약에 반영할 권고사항 등을 제시했다. 예컨대 입주민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열람을 요청할 경우 관리사무소는 이를 허용해야 한다. 다만 회의록에 개인정보가 포함됐다면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개인정보위는 사례집을 243개 지자체와 주택관리사협회에 배포하고 위원회 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 포털 등에 게시했다. 박연병 개인정보위 기획조정관은 “공동주택의 주민 간, 입주민과 관리주체 간 갈등으로 인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민원이 많다”면서 “이번 공동주택 개인정보보호 사례집을 계기로 주민 간 갈등이 줄어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윤정 기자 yyj@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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