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코로나 백신 후유증'에 최대 500만원 지원
[경향신문]
우울증 치료에도 최대 600만원
내달부터 신청·내년 5월까지 시행
교육급여 대상자는 추가 500만원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을 겪는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최대 5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한다. 법원의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 등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청소년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한 방안이다. 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우울증으로 자살이나 자해를 시도한 학생들은 상해 치료 및 정신과 병·의원 치료비를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학생 건강회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코로나19 백신 중증 후유증 의료비 지원 대상은 접종 당시 만 18세 이하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이다. 접종 후 90일 내 중증 이상반응이 발생했으나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국가보상을 받지 못할 때 보완적 의료비가 500만원 내로 지원된다.
‘중증’은 증상 유형과 관계없이 국가보상 신청 액수가 본인부담금 기준 30만원 이상일 경우이며, 국가보상제도에 따른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에서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증상 발생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돼 보상 신청이 기각된 사례에 해당한다.
교육부는 국내 백신 접종 이상반응 의심사례가 접종 후 72일까지 신고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기간을 접종 후 90일 내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0시 기준 13~18세 대상 백신 접종 405만8661건 중 이상반응 의심사례는 1만1082건(0.26%) 신고됐으며 이 가운데 사망이나 아나필락시스 의심, 중환자실 입원, 영구장애 등 중대한 이상반응 신고 건수는 284건이다. 1인당 총 500만원까지 지원되지만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 대상자의 경우 의료비 총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추가로 최대 500만원을 더 지원받을 수 있다. 국가보상제도 신청부터 통보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최장 120일임을 고려해 사업 기간은 다음달부터 내년 5월까지로 정해졌다. 추후 코로나19 확산 상황 등을 고려해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정부는 또 자살·자해 시도 등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을 대상으로 신체·정신치료비(실비)를 최대 각 3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학생이나 보호자가 치료비 영수증과 전문의 소견서 등을 첨부해 학교장에게 신청하면 지원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해 지급한다.
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광주 검출률 80%…‘파죽지세 오미크론’ 호남선 이미 우세종
- ‘백신 이상반응’ 30만원 미만 진료비, 시·도서 지급
- 일본 목욕탕서 700장 이상 불법도촬한 외교관···조사 없이 ‘무사귀국’
- 서울 다세대주택서 20대 남성과 실종 신고된 10대 여성 숨진 채 발견돼
- 안현모, 이혼 후 한국 떠나려고···“두려움 있었다” (전참시)
- 尹, 9일 기자회견 유력…대통령실 “할 수 있는 답 다하겠다는 생각”
- 인감증명서 도입 110년 만에…9월30일부터 일부 온라인 발급 가능해져
- “하이브·민희진 분쟁은 멀티레이블 성장통” “K팝의 문제들 공론화”
- ‘유시민 누나’ 유시춘 EBS 이사장 사무실 압수수색
- 김신영 날린 ‘전국노래자랑’ 한달 성적은…남희석의 마이크가 무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