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성추행 사망 사건 피의자 '징역형'

이홍근 기자 2022. 1. 18.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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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법원, 징역 2년에 집유 3년 선고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모두 유죄

공군 제8전투비행단 성추행 사망 사건의 피의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가해자의 강제추행·주거침입·주거수색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공군 보통군사법원 재판2부(재판장 김종대)는 18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강제추행·주거침입·주거수색 혐의로 기소된 이모 준위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초범인 점을 고려해 신상공개와 취업제한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이 준위와 함께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 주임원사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이 준위는 지난해 5월11일 A하사의 아파트 방범창을 뜯고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준위가 침입할 당시 A하사는 이미 숨진 상태였으나 이 준위는 119 등에 신고하지 않았다. 아파트에 들어간 이 준위는 책상에 놓여 있던 A4 용지와 노트 등을 만졌다. 범행 현장에서 유서가 뜯겨 나간 흔적으로 추정되는 종잇조각이 나왔지만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유족은 이 준위가 유서를 은닉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군경찰 조사에서 이 준위는 지난해 3월에서 4월 사이 A하사의 볼을 잡아당긴 뒤 손날로 치는 이른바 ‘볼 자르기’를 한 사실을 자백했다. 이 일이 일어난 뒤 A하사는 이 준위와의 만남을 꺼렸다고 한다. A하사는 5월7일 이 준위를 마지막으로 만난 뒤 극단적 선택을 검색하기 시작했고 나흘 뒤인 5월11일 숨진 채 발견됐다.

군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업무 관계상 피해자가 평소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지위에 있었다. 신뢰 관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 준위 측은 강제추행 고의도 없었고, 성적 수치심을 느낄 정도도 아니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준위 측의 주장을 기각하고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거에 침입한 피고인들 행위에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주거의 평온은 사망 후에도 보호되어야 마땅하며 A4 용지 역시 무의식적으로 만졌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볼을 잡는 행위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켜 피해자의 자율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명령은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 준위는 선고 직후 “무죄가 나와도 억울한 상황”이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유족 측은 “부모 입장에선 밝혀지지 않은 의혹들이 너무 많아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면서 “변호사와 의견을 나눈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홍근 기자 redroo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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