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학대로 장애인된 아들..엄벌해 달라" 엄마의 '눈물 청원'

김경훈 기자 2022. 1. 18.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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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경기 여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교사의 6살 원생 학대 사건과 관련, 피해 아동의 부모가 "아동학대 영상을 받아볼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호소하는 내용의 청원을 올렸다.

자신을 여주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의 피해아동 어머니라고 밝힌 청원인 A씨는 "2021년 5월 18일 어린이집에서 아들에게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아서 원을 옮긴다며 최초 방임영상을 확인하고 112에 아동 학대로 신고를 하게 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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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지난해 경기 여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교사의 6살 원생 학대 사건과 관련, 피해 아동의 부모가 "아동학대 영상을 받아볼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호소하는 내용의 청원을 올렸다.

17일 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어린이집 학대로 아들이 장애인이 되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자신을 여주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의 피해아동 어머니라고 밝힌 청원인 A씨는 "2021년 5월 18일 어린이집에서 아들에게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아서 원을 옮긴다며 최초 방임영상을 확인하고 112에 아동 학대로 신고를 하게 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A씨는 "아동학대로 신고 후 2달치 영상수사에서 아들은 상습폭행과 학대를 당하고 있었다"며 "아들이 이 어린이집을 다닌 것은 3개월 반 밖에 되지 않았다. 아들은 7살이지만 원장과 상담할 때 원장이 6세 선생이 베테랑이라 소개했고 6세 반에서 졸업시키자고 해서 믿고 맡기고 보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A씨에 따르면 아들은 해당 어린이집을 다니던 지난해 4월 당시 매일 A씨에게 '선생님이 혼자 놀래', '친구랑 놀지 말래'라고 말했다. 가해 교사가 A씨 아들을 의도적으로 수업과 놀이에서 배제하고 따돌림을 시켰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아들은 친구 근처에도 못 가고 항상 구석에 방치돼 있었고, 담임은 수시로 아들을 발로 차고 다녔으며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 않고 같은 반 동생들을 데리고 와서 아들을 발로 차라고 시켰다. 아들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라고 지시하기도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A씨는 "아들이 저항하다가 교사의 팔에 상처를 입히자, 담임 교사는 '다른 애를 때려서 그러면 안된다고 설명을 하는데 선생 뺨을 때렸다'고 거짓으로 얘기하며 15분간 폭행 당한 아들을 가해자로 만드는 엽기적인 모습까지 보여줬다"라고 울분을 토했다.

당시 겪은 피해로 인해 자신은 정신적 스트레스로 구안와사(안면마비)에 걸렸고, 아들은 중증장애인이 됐다고 주장한 A씨는 "현재 원장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담임, 보조교사에게 변호인을 붙였다"며 "원장은 학대 사실을 몰랐다면서 폭행 선생에게 변호사를 선임해서 변호를 하고, 말과 행동이 너무도 다르다"고 토로했다.

여기에 덧붙여 A씨는 "아동학대로 내 아들은 장애인이 됐다. 정말 피눈물 난다"며 "아동학대영상 정보공개청구해 받아볼 수 있도록 도와 달라. 그리고 원장을 포함한 가해 선생들에게 강력 처벌을 내려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달 29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해당 어린이집 교사 B씨를 구속했다. 어린이집 원장 C씨와 다른 교사 2명 등 3명도 B씨와 함께 입건돼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고 있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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