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마트 오늘부터 방역패스 해제
박성욱 앵커>
전국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에 적용됐던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이른바 '방역 패스'가 오늘부터 해제됐습니다.
신경은 앵커>
'방역 패스 예외 사유'를 확대하는 방안은 오는 20일 발표됩니다.
이혜진 기자입니다.
이혜진 기자>
방역패스 적용이 해제된 시설은 모두 6종.
마스크 상시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배출이 적은 곳들입니다.
이런 기준에 따라 전국 백화점과 대형마트 방역패스가 해제됐습니다.
대신 이곳에 입점한 식당·카페 같은 방역패스 적용시설은 별도 관리합니다.
시식이나 시음 행사를 제한해 감염 위험도 낮췄습니다.
독서실과 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에도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학원도 방역패스 해제시설에 포함되지만 일부 교습분야는 방역패스를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스크 상시 착용이 어렵고 침방울이 많이 튀는 관악기나 노래, 연기 교습이 해당됩니다.
녹취> 손영래 /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관악기 연주를 하는 학원, 노래학원, 연기학원의 경우 마스크 착용 자체가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들입니다. 따라서 현재 고법에 제기돼있는 즉시항고 과정에서 이런 종류의 학원들은 방역패스 적용이 계속 유지돼야 함을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영화관과 공연장 방역패스도 해제됐습니다.
단, 50명 이상 비정규 공연장은 함성과 구호가 발생할 위험이 있고 방역관리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방역패스가 계속 적용됩니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예외 사유를 확대하는 방안은 오는 20일, 목요일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발표됩니다.
예외 사유는 확진 뒤 격리해제자, 1차 접종 뒤 중대 이상반응으로 2차 접종이 미뤄지거나 금지된 사람, 면역억제제와 항암제 투여로 접종 연기가 필요한 사람 등입니다.
현재 질병관리청이 관계부처, 전문가들과 함께 이런 방역패스 예외 범위를 확대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역패스 관련 과태료 등 처벌에 대한 규정도 개선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김명현 / 영상편집: 장현주)
정부는 다만, 임신부는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접종권고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방역패스 예외 범위에 포함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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