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55만 개사 대상

2022. 1. 18.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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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욱 앵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게 손실액 확정 전 5백만 원을 먼저 지급하는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이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12월 6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55만 개사입니다.

신청 첫 5일간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로 운영되며, 19일인 내일은 끝자리가 9와 4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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