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면세사업자, 다음 달 10일까지 수입 신고
2022. 1. 18. 21:10
박성욱 앵커>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지난해 수입 금액과 사업장 현황 등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대상은 주택임대업과 병·의원, 학원, 서점 등을 하는 149만 명으로, 국세청은 내일 사업장 현황 신고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입니다.
신고 대상자는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수입금액 신고 상황과 신용카드, 전자계산서 등 발급자료를 조회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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