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이상반응 청소년에 500만원"..학부모 "돈 몇푼에 위험 무릅쓰나"

최예나기자 2022. 1. 18. 20:58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동아DB
13~18세 대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접종률 증가세가 주춤한 가운데 교육부가 소아·청소년 접종 이상 반응 보상책을 내놨다. 교육부는 질병관리청이 백신 접종으로 인한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한 이상반응도 진료비 실비 기준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급여 대상자(가구 중위소득의 50% 이하)라면 보상 금액이 최대 1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학원에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한 지난해 연말 한 주 사이 5%포인트 대로 늘었던 청소년 백신 접종률은 이달 들어 1%포인트대로 주춤한 상황이다.

● 방역 당국 기준보다 폭넓게 의료비 지원

교육부가 18일 발표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학생 건강회복 지원방안’의 대상은 접종 당시 연령이 만 18세 이하이며 접종 후 90일 내에 중증 이상반응이 나타난 학생이다. 이 중 진료비로 본인부담금을 30만 원 이상 지불했다면 실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반드시 질병청에 국가 보상을 신청해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가능성이 더 높은 경우’로 기각 통보를 받은 사례에 한정된다.

질병청이 ‘명확히 인과성이 없다’고 판정했다면 신청할 수 없다. 증상에 관계없이 ‘기각’과 ‘30만 원 이상 지불’ 조건만 충족하면 되는 셈이다. 접종 회차에 관계없이 접종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진료를 시작했다면 진료비 총액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방역당국이 피해를 보상하는 중증 이상반응은 △아나필락시스 △혈소판감소혈전증 △심근염 △심낭염 △면역혈소판 감소증 △급성파종성 뇌척수염 등이다. 교육부는 백신 이외 다른 이유로 인한 증상일 가능성이 있더라도, 예방 접종 직후 발생했다는 시간적 개연성이 있다면 방역 당국보다 폭넓게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청소년 학습권과 건강권을 보장하는 취지다. 다만 국가보상제도의 지급 제외기준에 따라 물리치료, 보약, 1인 병실사용 비용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기간은 다음달부터 2023년 5월 말까지다. 신청 방법과 절차는 각 학교가 안내하거나 국가보상청구 결과 통보 때 고지된다.



●접종률 높여 ‘3월 정상 등교’ 추진

이날 나온 방안은 3월 정상등교 추진을 위해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한 대책이다. 이달 4일 법원이 학원 등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이후 청소년들의 주간 접종률 증가폭은 둔화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3일까지 13~18세 1차 접종률은 5.6%포인트 늘었지만, 이달 3~10일은 2%포인트, 10~17일에는 1.5%포인트 증가하는데 그쳤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상반응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으면 조금 더 안심하고 접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백신 접종 우려를 불식시키기에는 아직 대책이 미흡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학부모는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돈 몇 푼에 위험을 무릅쓸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고 말했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미생물학교실)는 “연령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보상의 범위가 달라져선 안 된다”며 “이상반응 발생시 보상 필요성이 더 큰 쪽은 오히려 고령층과 고위험군”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이참에 전 국민 백신 이상반응 보상 범위를 늘리자는 의견도 나온다.

교육부는 재해대책 특별교부금 40억 원으로 이번 대책 관련 예산을 충당한다. 유 부총리는 “5~11세 접종이 결정되면 신청 대상 범위가 더 넓어진다”며 “신청자가 많아 사업 기간을 늘려야 한다면 예산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코로나19로 학생들의 정신 건강이 악화되고 있다며 자살과 자해를 시도한 경우 신체상해 및 정신과 병의원 치료비를 각각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코로나19와의 연관성이 입증되지 않아도 된다. 보호자가 치료비 영수증과 전문의 소견서 등을 학교나 교육청에 제출하면 된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