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마트는 방역패스는 해제, 청소년은 유지..교육 현장 '혼란'

2022. 1. 18.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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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오늘부터 백화점과 마트 등 6종 시설은 방역패스 없이도 이용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법원 결정과 달리 식당과 카페 등에서 청소년 방역패스를 추진하기로 해 학부모와 학생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확진자 중에서 청소년 비중이 크기 때문인데, 다만 정부는 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을 겪는 청소년에겐 의료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일호 기자입니다.

【 기자 】 오늘부터 대형마트와 백화점, 영화관 등 6종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가 폐지됐습니다.

▶ 스탠딩 : 조일호 / 기자 - "마트와 백화점 내 푸드코트는 식당으로 분류돼 여전히 방역패스가 적용됩니다."

법원은 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해서도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지만, 당국은 식당과 카페 등에서 방역패스를 예정대로 3월부터 시행한다는 입장입니다.

확진자 4명 중 1명이 18세 이하일 정도로 청소년의 비중이 큰 만큼, 고등법원을 설득하겠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정도연 / 고등학생 - "많은 친구를 만나는데 그중에 확진자가 나오면 나도 걸리는 거 아닌가 하는 불안감도 있고…."

3월부터 방역패스를 얻으려면, 아직 백신을 맞지 않은 20%가량의 청소년은 24일까지 1차 접종을 마쳐야 합니다.

현장에선 혼란스럽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 인터뷰 : 이종순 / 서울 성수동 - "손녀랑 있는데 아이들 때문에 안 할 수 없어서 (접종)했어요. 헷갈리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더 믿음이 안 가지."

청소년 접종을 독려하기 위해 교육부는 백신 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을 보일 경우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방침입니다.

▶ 인터뷰 : 유은혜 / 교육부 장관 - "중증 이상반응에 대한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접종하는 것에 조금 더 안심하실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방역당국은 아울러 방역패스 예외 사유도 완화하되, 임신부는 고위험군인 만큼 예외로 인정하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조일호입니다. [ jo1ho@mbn.co.kr ]

영상취재 : 김병문·김영진·김진성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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