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젠 소액주주 단체, 소송 계획 아직 없어.."다음 절차 준비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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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이하 기심위)가 18일 국내 바이오기업 신라젠에 대해 상장폐지를 의결하면서 소액주주단체가 소송 등 회사에 반하는 집단행동보다는 다음 절차 준비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신라젠주주연합 관계자는 "아직 신라젠 상대로 소송계획은 없다"면서 "이번 기심위 결과와 관련해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 얘기를 듣고, (주식) 거래 재개를 위해 코스닥시장위원회 준비를 잘 하도록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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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영성 기자,김태환 기자 =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이하 기심위)가 18일 국내 바이오기업 신라젠에 대해 상장폐지를 의결하면서 소액주주단체가 소송 등 회사에 반하는 집단행동보다는 다음 절차 준비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다만 기심위 결과에 따라 이날 저녁 서울 여의도 본사 출입을 시도하는 주주들도 적잖아 아직 흥분이 가라앉지 않은 상태다.
신라젠주주연합 관계자는 “아직 신라젠 상대로 소송계획은 없다”면서 “이번 기심위 결과와 관련해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 얘기를 듣고, (주식) 거래 재개를 위해 코스닥시장위원회 준비를 잘 하도록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동종업계 코오롱티슈진의 경우 앞서 소송전에 휘말린 바 있다. 골관절염치료제 ‘인보사’가 주성분이 바뀌었단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난 2019년 5월 28일부터 주권매매가 거래정지된 가운데, 같은 해 8월 26일 기심위가 상폐 결정을 내리면서 주주들의 소송전이 더욱 치열해졌다.
코오롱티슈진은 이후 2019년 10월 코스닥시장위원회로부터 개선기간 12개월을 부여받았고, 2020년 11월 다시 한 번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상장폐지 결정을 통보받았다. 한 달 뒤 코오롱티슈진은 개선기간 1년을 부여받았고, 올 초 다시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마찬가지로 이번 신라젠에 대한 기심위 의결도 최종 결론은 아니다. 다만 일단 상폐 쪽으로 무게가 쏠렸다는 점에서 낙관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됐다.
앞으로 코스닥시장위원회는 20영업일 이내로 심의를 열고 상장폐지 여부와 개선기간부여 여부 등을 최종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여기서도 상폐 결정이 나면 신라젠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2차 심의가 열릴 수 있다.
신라젠은 지난 2020년 5월 문은상 전 대표 등의 횡령·배임 혐의로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같은 해 11월 30일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에서 기심위는 자금 확보를 통한 재무건전성, 최대 주주 변경 등 경영 투명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했다.
당시 신라젠에 주어진 개선기간은 1년이었다. 신라젠은 문 전 대표 사퇴 이후 공동 대표체제 등을 가동하며, 배임 혐의를 벗고 회사로 돌아온 신현필 전 대표를 중심으로 투자 유치에 나섰다. 그 결과 기업인수 우선협상자로 엠투엔을 선정하고, 경영정상화에 돌입했다.
신라젠은 2021년 4월 엠투엔을 기업인수 우선협상대상으로 선정했다. 두 달 뒤인 6월 엠투엔은 신라젠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600억원(1875만주)을 투자했다. 지분 20.75%를 확보해 최대주주에 등극한 것이다.
엠투엔은 범한화가(家) 기업으로 서홍민 엠투엔 회장은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처남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 대표적인 대부업체 리드코프를 보유 중이다. 이 회사는 신라젠 취득 주식은 재무안정성을 위해 한국예탁결제원에 3년간 전량 의무보유하기로 했다.
신라젠은 이후 400억원 규모의 추가 투자도 유치했다. 엠투엔 우호 재무적투자자(FI)인 뉴신라젠투자조합 1호를 상대로 400억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단행했다. 신라젠은 이로써 개선기간 중 총 1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확보했다.
l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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