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조회 제도 두고..박범계 "입법적 개선", 법무부 "신중" 엇박자
[경향신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8일 수사기관이 법원의 영장이나 통지 없이 이동통신 가입자의 정보가 담긴 통신자료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한 현행 통신조회 제도에 대해 “통신자가 누구인지 알려고 하는 영장없는 통신조회는 인권침해 소지가 있고 이제는 공감대가 생겼다고 본다”며 “입법적으로 개선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 과천청사로 들어가는 길에 취재진에게 “지금처럼 영장없이 무제한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방식을 개선해야 하는 것은 틀림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통신자료 조회 관련 법률의 개정 필요성을 공식화한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법안에 대한 의견은 충분히 검토하고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박 장관의 이날 발언은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고 했던 지난 6일 발언에서 한 발 나간 것이다. 당시 박 장관은 “과거에도 수십만건씩 검경에 의해 소위 ‘영장 없는 조회’가 있었다. 그것이 아무 문제 없이 이뤄지다가 공수처 수사에서 그 대상이 대검찰청과 언론인이 되니 사찰 논란이 벌어졌다”며 “공감대가 형성되면 법무부도 대안을 만들어 제시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법무부 형사기획과는 지난 14일 ‘통신자료 제공사실 통지 제도’ 도입에 대한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범죄 관련성이 높은 자에 대한 통지는 수사 초기 범죄를 은닉하게 하고, 범죄 관련성이 낮은 자에 대한 통지는 수사 대상에 올랐다는 불필요한 오해와 불안감을 유발하게 된다”며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반대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이다.
허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10명은 2020년 10월 ‘통신자료’ 명칭을 ‘통신이용자정보’로 바꾸고, 이동통신사가 수사기관에 통신이용자정보를 제공할 경우 제공 사실을 알리는 절차를 두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안을 발의한 터다.
법무부는 현행 통신조회 제도에 대해 “가입자 정보 조회에 불과해 기본권 침해 정도가 낮고, 시스템 구축과 통지에 막대한 비용, 인력이 드는 데 반해 가입자가 언제든지 통신사에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고 했다. 또 “통신자료 취득 행위는 강제력이 개입되지 않은 임의수사에 해당하고, 단순한 가입자 정보 확인을 넘어 통화내역을 확인하는 경우 이미 통지가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별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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