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김건희 '1억원 줄 수 있다'에 "선거법 위반여부 판단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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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씨의 '캠프에 오면 1억원도 줄 수 있다' 발언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방송보도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김씨가 유튜브 매체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에게 "누나가 줄 수도 있는 거니까, 누나가 동생 주는 거지"라고 말한 것 역시 선관위는 방송된 부분만으로는 공직선거법 113조(기부행위 금지), 97조(보도하는 자에 대한 금품 및 향응 제공 금지) 위반인지 여부를 가리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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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씨의 '캠프에 오면 1억원도 줄 수 있다' 발언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방송보도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공개된 녹음본만으로는 (맥락 등을) 판단이 어렵다는 뜻"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지난 16일 MBC '스트레이트'가 공개한 김건희씨와 유튜브 매체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와의 통화 녹취록에서 김씨는 이 기자가 "누나한테 가면 나 얼마 주는 거야"라고 묻자 "의논해봐야지. 잘하면 뭐 1억원도 줄 수 있지"라고 답했다.
김씨가 유튜브 매체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에게 "누나가 줄 수도 있는 거니까, 누나가 동생 주는 거지"라고 말한 것 역시 선관위는 방송된 부분만으로는 공직선거법 113조(기부행위 금지), 97조(보도하는 자에 대한 금품 및 향응 제공 금지) 위반인지 여부를 가리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김씨가 공직선거법 113조와 97조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직 기자(서울의소리)를 상대로 1억원을 제안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와 방송·신문의 불법 이용 행위 제한 위반"이라며 "(현직 기자가) 경선 캠프 관계자를 상대로 (김씨가 대표로 있는) 코바나컨텐츠에서 선거 전략을 강의한 것은 불법 선거운동사무소 개설에 해당할 수 있다"며 선관위 차원의 조사를 촉구했다.
jy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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