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징계받고도 또 갑질..수습검사 부당대우로 감찰

홍영재 기자 2022. 1. 18.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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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검찰청 검사가 부하 직원과 경찰관에게 모욕적인 말을 반복해 최근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검사가 이번에는 임용된 지 얼마 안 된 수습검사에게도 부당한 대우를 했다며 다시 감찰을 받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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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검찰청 검사가 부하 직원과 경찰관에게 모욕적인 말을 반복해 최근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검사가 이번에는 임용된 지 얼마 안 된 수습검사에게도 부당한 대우를 했다며 다시 감찰을 받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홍영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수도권 검찰청에 근무하는 A 검사는 최근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2018년부터 2년간 후배 검사와 수사관, 사법경찰관 등을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SBS 취재결과 A 검사는 도장 날인이 빠졌다는 이유 등으로 직원에게 "버릇이 들 때까지 계속 확인해야 하겠느냐"고 추궁하고 수사관에게는 "기소와 불기소는 뭔지 아느냐"라며 면박했습니다.

검사실 직원들이 변호사나 경찰이 면담을 왔다고 하면 "내가 접대라도 하라는 말이냐"라며 방문자들을 30분 이상 기다리게 하기도 했습니다.

수사 지휘를 받으러 온 경찰관에게 "제가 형사님보단 보이스피싱 수사를 더 많이 해봤는데, 이런 수사를 해봤으면 얼마나 해봤느냐"며 무시하는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검사는 현재 근무하는 검찰청에서도 수습 검사에게 사건을 검토하라고 시켜놓고 질문 자체를 못하게 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한 의혹으로 또 감찰을 받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욕설이 아닌 상대를 무시하고 모욕하는 언사만으로도 중징계를 받은 건데, 지난 2016년 상관의 폭언과 폭행을 견디다 못해 세상을 등진 김홍영 검사 사건 이후 "이른바 '검찰 내 갑질'이라는 조직문화 개선을 염두에 둔 징계"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A 검사는 입장을 묻는 취재진 요청에 기존 징계 건에 대해선 할 말이 없고, 현재 감찰 건은 당사자와 오해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김경연, CG : 서현중·박천웅)

홍영재 기자y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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