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트트랙 심석희, 베이징 올림픽 출전 결국 무산

서필웅 2022. 1. 18.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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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석희(사진)가 대한빙상경기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기에 심석희가 마지막 희망을 걸고 법원에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이날 기각돼 23일 마감인 올림픽 엔트리 등록이 불가능해지며 올림픽 출전 기회가 공식적으로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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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욕설 메시지 유출 논란 일단락
심석희(사진)가 대한빙상경기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3개월 이상 국내 동계스포츠계를 술렁이게 했던 심석희(25·서울시청) 사태가 일단락됐다.

18일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임태혁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심석희는 지난해 5월 열린 2021∼2022시즌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발전 여자부 종합우승을 차지해 상위 5명에게 주는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출전자격을 획득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2018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국가대표 코치 A와 동료·코치 욕설 등 부적절한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고, 이에 대표팀은 심석희를 대표팀과 분리조치 하고 징계절차에 착수했다.

결국, 스포츠공정위가 지난해 12월21일 심석희에게 국가대표 자격정지 2개월의 징계를 내려 그의 베이징행이 불가능해졌다. 여기에 심석희가 마지막 희망을 걸고 법원에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이날 기각돼 23일 마감인 올림픽 엔트리 등록이 불가능해지며 올림픽 출전 기회가 공식적으로 사라졌다.

이번 판결에 대해 빙상연맹은 “심석희가 당시 국가대표 선수였고, 올림픽 진행 기간에 벌어진 일로서 메시지 자체가 국가대표의 품위 유지를 위반했다는 점이 인정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심석희 측이 메시지의 불법 유출을 주장했었는데, 민사 절차에서는 그런 형법상의 엄격한 증거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중 징계라고 주장했던 부분도 분리 조치는 징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중 징계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징계권을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재량권 남용’ 주장에 대해서는 “1년 미만의 자격정지까지 할 수 있는데 연맹은 경미한 경우라고 판단해 2개월만 내렸다. 단체경기의 특성상 팀워크가 중요한 것도 고려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심석희의 변호인 측은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진 사적 대화인데 이를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인정해 아쉽다”면서도 “항고를 하더라도 2개월의 징계기한이 끝나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기 때문에) 가처분 판단에 관해서는 더 다툴 게 없다”고 전했다.

서필웅 기자 seose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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