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오스템임플란트 횡령범 취득 자산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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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45)씨의 범죄 수익과 자산 대부분이 동결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전날 이씨가 횡령한 돈으로 취득한 자산과 채권을 대상으로 경찰이 신청한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인용했다.
경찰은 지난 12일 이씨의 증권계좌에 남은 252원어치 주식과 횡령금으로 산 아파트, 리조트 회원권 등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했고 대부분 인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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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전날 이씨가 횡령한 돈으로 취득한 자산과 채권을 대상으로 경찰이 신청한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인용했다.
경찰은 지난 12일 이씨의 증권계좌에 남은 252원어치 주식과 횡령금으로 산 아파트, 리조트 회원권 등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했고 대부분 인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소 전 몰수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형이 확정되기 전에 몰수 대상인 범죄 수익이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몰수가 불가능하면 그 가액을 추징한다.
앞서 오스템임플란트에서 재무팀장으로 근무했던 이씨는 회사의 잔액 증명서를 위조하여 회삿돈을 개인 은행 계좌나 주식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횡령), 범죄 수익 은닉 등 혐의로 14일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이씨 아내와 여동생과 처제 부부도 범행 공모 여부, 범죄 수익 은닉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구현모 기자 li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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