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구치소 방역패스도 제동..법원, '변호인 접견 제한' 효력 정지
김태성기자 2022. 1. 18.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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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교정시설 수용자를 접견하려는 변호인에게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적용하도록 한 법무부 조치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1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정상규)는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은 변호사 A 씨가 "변호인이 수용자를 접견하려면 백신 접종 완료 증명서나 48시간 이내의 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한 법무부 특별방역강화조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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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교정시설 수용자를 접견하려는 변호인에게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적용하도록 한 법무부 조치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1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정상규)는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은 변호사 A 씨가 “변호인이 수용자를 접견하려면 백신 접종 완료 증명서나 48시간 이내의 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한 법무부 특별방역강화조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시행된 해당 조치는 이날부터 본안 소송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재판부는 법무부 조치에 대해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변호인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조치로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중대하게 제한한다”며 “이에 따라 수용자의 변호인 조력권도 제한되는 등 필요 최소한의 제한 범위를 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피의자 등의 인권보장과 방어준비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권리”라며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법령에 의해서만 제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부는 또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인용 사유를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접견 과정에서 변호인을 통한 감염사례가 있었음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찾기 어려운 점 △차단막이 설치된 일반접견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접견하는 점 △변호인 접견교통권 제한에 대한 명확한 법령의 근거 없이 방역패스를 적용해야 할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한다.
1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정상규)는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은 변호사 A 씨가 “변호인이 수용자를 접견하려면 백신 접종 완료 증명서나 48시간 이내의 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한 법무부 특별방역강화조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시행된 해당 조치는 이날부터 본안 소송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재판부는 법무부 조치에 대해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변호인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조치로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중대하게 제한한다”며 “이에 따라 수용자의 변호인 조력권도 제한되는 등 필요 최소한의 제한 범위를 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피의자 등의 인권보장과 방어준비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권리”라며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법령에 의해서만 제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부는 또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인용 사유를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접견 과정에서 변호인을 통한 감염사례가 있었음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찾기 어려운 점 △차단막이 설치된 일반접견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접견하는 점 △변호인 접견교통권 제한에 대한 명확한 법령의 근거 없이 방역패스를 적용해야 할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한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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