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격수·수비수 역할 분담해 고의 자동차 사고 낸 보험 사기 일당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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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은 동호회 인터넷사이트에서 만난 사람들과 사전 공모한 뒤 고의로 수차례 자동차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가로챈 20대에게 실형을 선고됐다고 18일 밝혔다.
포항지원 형사3단독 (부장판사 박진숙)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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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원 형사3단독 (부장판사 박진숙)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자동차 보험 사기에 가담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25)씨와 C(25)씨에게 징역 6개월, 징역 4개월에 각각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9명에게는 벌금 100만∼4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인터넷 카페에서 알게 되거나 동네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가해차량 운전자인 공격수, 피해차량 운전자인 수비수, 탑승자로 역할을 각각 분담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과실로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받기로 사전 공모했다.
실제로 이들은 2020년 2월 부산, 같은 해 8월 경남 김해에서 차 2대에 나눠 타고 자기들끼리 추돌하는 방식으로 사고를 낸 뒤 보험금 1500여만원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지난해 3월 포항 한 골목길에서 고의 사고를 냈지만 보험사 측에서 보험사기를 의심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A씨는 고의 사고를 내는 과정에서 3회 모두 홀로 공격수 역할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2018년 10월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포항교도소에서 형 집행 중 2019년 9월 가석방된 전력이 있다.
그는 이와 별도로 지난해 4월부터 5월 사이에 인터넷 카페에서 게임 CD를 11만5000원에 팔 것처럼 글을 올린 뒤 돈만 챙기는 수법으로 모두 9회에 걸쳐 560여만원을 가로챘다.
재판부는 “A씨는 범행 가담 정도가 매우 무겁고 죄질이 나쁘다”며 “각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포항=이영균 기자 lyg02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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