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PICK] 청소년 정치 참여의 길 넓어졌지만..
[KBS 제주] 최근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정당법 개정안이 잇따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청소년들에게도 정치 참여의 길이 넓어졌습니다.
오늘 정치 픽에서는 개정 법률 내용과 함께 청소년 정치 참여 현주소에 대해 살펴봅니다.
30대에 뉴질랜드 총리에 오르며 화제가 된 저신다 아던은 17살에 정당에 입당해 청년 당원 활동으로 정치를 시작했죠,
핀란드의 경우 30대 총리와 정당 대표, 장관이 적지 않은데요,
정당에서 15살부터 가입이 가능한 청년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주요 배경입니다.
이 같은 세계적 흐름 속에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개정 공직선거법에 따라 우리도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이 만 25살에서 만 18살로 낮아졌습니다.
오는 3월 재보궐선거를 시작으로 우리나이로 고3 학생도 총선과 지방선거 출마가 가능해졌습니다.
지난 11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정당법에 따라 정당 가입이 가능한 나이도 만 18살에서 만 16살로 낮아졌는데요,
이제 만 16살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습니다.
피선거권과 정당 가입 연령 하향은 2019년 만 18살 청소년에게 선거권이 주어지면서 후속 조치로 논의가 이어져 왔습니다.
법률 개정에 따라 지난 11일 경북 영양에서는 처음으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정당 당원으로 정식 가입하기도 했는데요,
각 정당에서는 고교생 당원 가입에 대비한 조직 정비에 착수하고, 선관위도 교육부와 협력해 정당가입 관련 교육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 정치와 학교의 현실을 보면 우리 청소년들이 과연 어떤 방식으로 정치에 참여할지, 어떤 가치를 추구할지 등 준비가 돼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특히 대선판을 지켜보면 답은 더욱더 멀어보이는데요,
우리 제주의 청소년들이 넓어진 정치 무대에서 활발한 정치 참여로 나이와 경력을 우선시하는 기성 정치권에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기를 기대해 봅니다.
KBS 지역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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