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아이파크 떼자" 원하면 아파트 이름 바꿀 수 있나?
광주에서 아파트 붕괴 사고를 낸 현대산업개발은 아이파크라는 브랜드를 씁니다. 그런데, 이 이름을 지우고 있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서울 잠실에 있는 한 재건축 현장에서 누군가 브랜드를 지우고 있단 사진이 온라인에 올라온 건데, 팩트체크팀이 직접 가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지은 기자. 오늘(18일) 오전에 직접 가봤다고요?
[기자]
오늘 한 부동산 커뮤니티에 사진 한 장이 올라왔습니다. 바로 이건데요.
장소는 송파구 잠실의 한 재건축 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팩트체크 팀이 직접 가봤습니다.
이렇게 아예 아이파크 글자 위에 회색 시트지가 붙어서 꼼꼼히 가려져 있었습니다.
수소문을 해 봤는데 누가 그랬는지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는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앵커]
저거야 시트지를 잠깐 붙여놨다고 쳐도 그러면 입주자들이 아예 그 브랜드 이름을 아예 빼는 것도 됩니까?
[기자]
가능합니다. 재건축인 아파트의 경우 지자체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입주 예정자와 시공사 사이에 브랜드 이름을 반드시 써야 한다고 별도의 계약을 맺지 않는 한 그리고 입주 예정자 3분의 2가 동의하면 아파트를 다 지은 후에 새 이름으로 주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취재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시공사 브랜드를 빼려는 건 거의 첫 사례라며 별도의 계약이 없다면 시공사 동의 없이 삭제 가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에 확인도 해 봤습니다.
아이파크를 반드시 써야 한다는 내용의 조항은 없다고 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미 다 지어져 있는 아파트도 그런가요.
[기자]
그 경우도 일단 가능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다 지은 아파트 이름을 바꾸면 주소가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명칭 변경신청서와 입주민 동의서, 시공사 동의서 등을 내야 하는데요.
이때 상표권자인 시공사의 동의가 필요하냐, 아니냐가 문제입니다.
시공사 동의서는 보통 건설사 브랜드를 사용하겠다는 의미로 내는 건데 뺄 때도 필요한지 의문이 들겠죠.
상표권 전문 변호사는 시공사 동의서는 브랜드 사용에 대한 동의이지 사용하지 않겠다는 동의서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낼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앵커]
그러면 혹시 현대산업개발이 이름 빼지 말라고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까?
[기자]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에서 소송을 해도 얻을 수 있는 실익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대산업개발 측은 브랜드에 대한 변경은 검토하지 않는다면서 기존 명칭을 계속 유지해 달라고 읍소하는 것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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