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젠 상장폐지 결정..17만 소액주주 발동동
오스템임플란트·코오롱티슈진
상장폐지 도미노 우려 제기
한국거래소는 18일 오후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코스닥 시장의 신라젠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종 상장폐지는 앞으로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열릴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확정된다.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상장폐지나 1년 이하 개선 기간 부여를 결정할 수 있다.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도 상장폐지를 결정하면, 신라젠의 이의 제기 내용을 확인한 뒤 최종적으로 상장폐지 여부를 확정하게 된다.
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에 신라젠은 즉각 반발했다. 신라젠 측은 "즉각 이의 신청을 할 것"이라며 "향후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신라젠은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해 2020년 5월부터 거래가 정지됐다. 같은 해 거래소가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라젠에 1년간 부여한 개선 기간도 지난해 11월 종료됐다. 신라젠은 개선 기간 종료 후 지난달 21일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했다.
신라젠의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소액주주는 17만4186명이며 이들이 보유한 주식은 전체 주식의 92.6%에 달한다. 거래 정지 직전 마지막 거래일 신라젠 주가는 1만2100원, 시가총액은 1조2446억원이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신라젠의 상장폐지가 증시에 또 다른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상장폐지 도미노'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횡령 사고로 거래가 정지된 오스템임플란트가 24일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가리는 심의를 앞두고 있고, 2월에도 '인보사 사태'로 거래가 정지된 코오롱티슈진에 대한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심리가 열리는 상황에서 낙관적인 결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오스템임플란트의 거래정지 장기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인지를 가리는 거래소 심의와 기업심사위원회, 코스닥시장위원회 심의 등을 거칠 경우 거래정지 기간이 2년 넘게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종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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