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김학의 불법 출금' 공익신고자가 낸 정보공개청구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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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공익신고한 현직 부장검사가 낸 통신영장 등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수처는 오늘(18일) 장준희 인천지검 부장검사의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해 통신영장 등이 공개되면 수사가 곤란해질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비공개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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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공익신고한 현직 부장검사가 낸 통신영장 등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수처는 오늘(18일) 장준희 인천지검 부장검사의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해 통신영장 등이 공개되면 수사가 곤란해질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비공개 통보했습니다.
공수처는 청구된 자료 일체에 대해 비공개 방침을 통보하면서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및 공소의 제기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장 부장검사는 공수처의 비공개 결정에 대해 “수사 대상자에게 담당 검사나 수사관조차 공개하지 않는 건 말이 안 된다”며 “행정 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앞서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 수사 과정에서 통신 영장을 받아 장 부장검사의 통화 내역을 조회했습니다.
이에 대해 장 부장검사는 공수처가 ‘표적 수사’를 하고 있다면서 이달 초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서(통신영장청구서)와 담당 검사, 영장 발부 판사 등에 대한 정보 공개를 공수처에 청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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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대 기자 (yd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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