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시 대담] "녹지병원 개설허가 취소 위법" 대법원 판결 의미는?
[KBS 제주] [앵커]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취소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커다란 사회적 파장을 몰고오고 있는데요,
저희도 계속 속보로 전해드리고 있죠,
오늘 7시대담에서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이정언 변호사 자리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대법원이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어요,
흔히 접하지 못하는 말인데 심리불속행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신다면?
[앵커]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 대법원이 심리도 제대로 하지 않고 기각 판결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는 비판도 있는데요?
[앵커]
이번 대법원 판결, 어떤 의미를 갖고 계신다고 보세요?
[앵커]
앞서 1심과 2심 판결에서 전혀 엇갈린 판결이 나오면서 논란이 컸죠,
다시 한번 1심과 2심 판단을 정리해 주신다면?
[앵커]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한 건데, 2심에서 재판부가 녹지 측의 손을 들어주게 된 결정적인 행정 절차상 문제는 무엇이라고 보세요?
[앵커]
이번 대법원 판결로 녹지국제병원은 개원이 가능해 진 것으로 보면 될까요?
[앵커]
남아있는 녹지측 지분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녹지병원 개설 허가 취소 소송과 함께 제주도의 개설 허가 조건인 내국인 진료 제한이 부당하다며 녹지에서 제기한 다른 소송이 있죠,
재판부가 이번 개설허가 취소 소송 결과를 보고 변론을 재개하기로 하면서 오는 3월 다시 재판이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소송 내용,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신다면?
[앵커]
내국인 진료 제한 부분도 이번 개설허가 취소 소송 판결로 녹지측이 유리해졌다 이런 관측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앵커]
이번 대법원 판결이 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뿐 아니라 이후 2호, 3호 영리병원이 들어설 신호탄이 될 것이다라는 영리병원 반대측의 우려 어떻게 보세요?
[앵커]
끝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은?
KBS 지역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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