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월성 원전' 관련 삭제 문건 530건 공개
[경향신문]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지우거나 삭제한 월성 원전 경제성 관련 자료 530건이 검찰에 의해 공개됐다.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산업부 공무원 A씨(53), B씨(50), C씨(45) 등의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방실침입 혐의 사건 2차 공판을 열었다. 대전지검은 이날 공판에서 디지털 포렌식 복구 등 작업을 거쳐 확보한 자료를 증거로 제시했다.
대전지검 수사팀 검사는 “감사원이 포렌식을 통해 확인한 444개 자료 이외에 수사 과정에서 102개를 추가로 확인해 총 546개의 자료 삭제 사실을 파악했다”며 “다만, 이 중 16개는 복구할 수 없어서 최종적으로 530건을 (증거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삭제 자료 중에는 정부의 에너지 전환 로드맵 후속 조치에 따른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예정’ 취지의 청와대 보고 문건이 포함돼 있다. 검찰은 “‘월성 1호기 계속 가동은 경제성이 없다는 것으로 나올 필요가 있고, 이는 청와대에 이미 보고된 만큼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이사회 의결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한수원 사장에 대한 요청 사항 문건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검찰은 ‘채희봉 (청와대 산업정책) 비서관 요청사항’, ‘국무총리 지시사항’, ‘반원전 활동에 대한 대응 논리 수립’ 등의 문건도 삭제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530개 가운데) 135개는 피고인들이 삭제한 게 명확해 보이나, 출력할 수는 없었다”면서 제목만 공개했다.
삭제된 530개 문서 중에는 ‘수정본’이나 ‘버전2’ 등 완성본으로 판단할 수 없는 자료도 여러 개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원전수출 산업화’ 등 ‘친원전’ 성격의 자료 등 월성원전과 직접 관련이 없는 내용도 함께 들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공판에서는 530개 문건 전체를 법에서 규정한 공용전자 기록물로 볼 수 있는지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피고인들 변호인 측은 “삭제된 자료 중 완성본이라고 볼만 한 문서는 44건”이라며 “이들 문서조차 산업부 서버에 남아있는 만큼 원본 파기 행위는 아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재판부는 3월 15일로 정해진 다음 공판에서부터 검찰과 피고인 측이 신청한 증인들을 차례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윤희일 선임기자 yh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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