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김학의 공익신고인' 장준희 정보공개청구 거부

김지환 기자 2022. 1. 1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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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제기한 공익신고자 장준희(사법연수원 31기) 인천지검 부장검사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장 부장검사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재판 관련 정보와 범죄 예방, 공소 제기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며 비공개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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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영장 결재한 검사 등 정보공개 청구
공수처 "수사 재판에 영향 미칠 수 있다"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의 모습.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제기한 공익신고자 장준희(사법연수원 31기) 인천지검 부장검사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했다.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이에 불복한 장 부장검사는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장 부장검사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재판 관련 정보와 범죄 예방, 공소 제기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며 비공개를 통보했다.

앞서 장 부장검사는 지난 5일 공수처에 ▲통신사실 확인자료(통신영장) 제공요청 허가서 ▲통신사에 보낸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서 사본 ▲각 공문서를 기안, 결재, 시행한 공무원(검사)의 성명·직급 등을 알려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장 부장검사는 이날 “경찰과 검찰 등에서도 수사를 하고 있는 담당 수사관의 이름은 알려주는데, 이마저도 거절당했다”며 “이름도 모르는 사람에게 수사를 받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 나설 계획이다.

공수처가 장 부장검사를 상대로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시점은 지난 8월이다. 공수처는 ‘이성윤 검사장 공소장 유출 의혹’과 관련해 감찰대상이었던 장 부장검사의 소셜미디어(SNS)와 전화 수·발신 내역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장 부장검사는 공수처가 자신을 상대로 통신영장까지 발부받자 ‘표적수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대검 감찰부 조사 결과가 ‘수십명이 공소장을 확인했다’는 것인데, 왜 나를 조사하는 지 모르겠다”며 “이는 명백한 표적수사 또는 사찰”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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