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돌비 상대 소송 제기.."특허권 남용 막아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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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가 미국 법원에 영상·음향기술 업체 돌비의 특허권 남용을 막아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지난달 23일 미국 뉴욕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에 돌비의 표준필수특허 거부 행위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에서 LG전자는 돌비와 체결한 음향기술 표준특허(AC-4) 계약이 중단돼서는 안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LG전자는 1995년부터 TV, 사운드 바 등 다수 음향·영상기기에 돌비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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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가 미국 법원에 영상·음향기술 업체 돌비의 특허권 남용을 막아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지난달 23일 미국 뉴욕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에 돌비의 표준필수특허 거부 행위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에서 LG전자는 돌비와 체결한 음향기술 표준특허(AC-4) 계약이 중단돼서는 안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LG전자는 1995년부터 TV, 사운드 바 등 다수 음향·영상기기에 돌비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LG전자는 표준특허는 누구에나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차별 없이 제공해야 한다는 FRAND(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확약을 근거로 내세웠다. 돌비는 국제표준화 기구인 북미 ATSC, 유럽 ETSI의 'FRAND 확약'에 가입했다.
돌비는 특허 실시료 지급이 제대로 됐는지 감사하면서 사업체 간 의견 충돌이 생기면 기술사용 승인을 거절하는 태도를 종종 취했다. 실제 2018년 공정거래위원회는 돌비가 국내 중소 셋톱박스 제조사를 상대로 표준필수특허 기술사용 승인절차를 중단하자 돌비 래버러토리즈 인크 등 돌비 4대 관계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70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정용철기자 jungy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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