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김건희 통화 방송, 법률 쟁점 사항은?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30~19:30)
■ 방송일 : 2022년 1월 18일 (화요일)
■ 대담 : 박지훈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김건희 통화 방송, 법률 쟁점 사항은?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이번 순서는 매주 화요일, 스튜디오를 '법정'으로 순간이동 시켜주시는 두 분과 함께하는 <박장재소> 시간이죠. 박지훈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네, 안녕하세요.
◐ 장윤미 변호사(이하 장윤미)>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먼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녹음'이 방송된 후, 국민의힘에서 관계자들을 고발하고 있는데, '서울의소리'와 열린공감TV를 고발했네요?
◆ 박지훈> 일단은 이게 법에서 가처분 일부 인용된 게 있는데, 그거 말고 방송했던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겠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사실 법적으로 문제 삼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 대상자는 MBC고, 나머지는 민사적으로 책임이 없기 때문에 추후에 손해배상 가능해도 형사책임 질 여지는 없는데, 그거 말고 다른 걸 고발했습니다. 특히 서울의소리의 백 대표, 이 기자, 열림공감TV의 모 PD 이 사람들이 통신비밀보호법, 이른바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도청을 했다는 거예요. 대화자간의 녹음은 처벌할 수가 없는데,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코바나콘텐츠 가서 찍었던 게 있나 봐요. 그 부분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면서 고발 조치를 취했습니다.
◇ 이동형> 본인이 한 강의를 본인이 녹취하는 것도 안 됩니까.
◆ 박지훈> 사실은 법적으로는 도청을 해야 해요. 녹음기 켜놓고 나가야 하는데, 그 자리에 있다고 그러면 좀 더 세밀하게 따져 봐야 하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이 대화자간에 껴 있다. 강의 하면서 껴 있다. 그러면 사실상 법 위반이 성립할 여지는 적습니다.
◇ 이동형> 법을 잘 모르는 제가 봐도, 형사적으로 처벌 받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오히려 민사적으로 가면 어떨까, 싶기도 한데.
◐ 장윤미>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통신비밀보호법상 범법 행위로 평가받는 행위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 그러니까 이모 씨, 서울의 소리 촬영 담당 이모 씨가 본인이 강의를 하는 여러 명이 있는 상황을 녹음했다는 건 1대1 대화가 아니라 다자 간의 대화고, 다자 간의 대화는 처벌한다는 게 국민의힘 수석 부대변인의 입장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공개되지 않은 대화인 건 맞죠. 왜냐하면 내부적인 강의였고, 공개 강의는 아니었던 걸로 보이니까. 그렇다면 이게 타인의 대화냐. 여기서 이모 씨가 본인도 여기에 일반 당사자였던 걸로 보이고, 그렇다면 이 일련의 과정을 녹음하는 게 통계법으로는 처벌하기 어렵고. 다만, 이런 부분들, 저희 재판을 진행하다 보면 몰래 녹음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그것을 증거로 많이 냅니다. 그럼 적대적인 상대방이 그걸 민사 과정에서 알게 되는데, 그것을 이후에 음성권 침해를 이유로 민사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는 경우는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민사 손해배상을 음성권 침해를 이유로 했을 때 그 손해배상 액수가 크지는 않아서, 이것을 어떤 정치적인 판단을 할 때 민사까지 하는 건 압박용으로는 가능하겠지만, 실질적인 피해구제는 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이동형> 그럼 국민의힘에도 율사 출신이 상당히 많은데, 모르지 않을 텐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장 변호사 말처럼 압박용이다?
◆ 박지훈> 그렇죠. 저희가 봐도 힘든데, 구체적으로 따져보자는 거는 사실은 거의 안 됐다는 건데, 완벽하게 안되는 걸 억지로 했다기보다는, 그건 알 수 없습니다. 가장 무서운 게 고발, 고소 들어오면 좀 겁나잖아요.
◇ 이동형> 귀찮기도 하죠. 왔다갔다.
◆ 박지훈> 귀찮죠, 사실 일반인들은. 일반인은 상당히 힘듭니다. 그걸 노렸다는 건 쌍방이 다 같다고 생각됩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송을 한 MBC 측도 고발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 장윤미> 국민의힘이 MBC를 고발했는데요. MBC 스트레이트 제작진 뿐 아니라 가처분 사건에서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변호사까지도 걸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는 이유였는데요. 아마 요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방송금지 가처분이 나온 것이 기자들이나 여러 사람에게 배포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거는 사실 결정문을 보면 어떤 내용을 방송하지 말라는 게 별지에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배포하는 순간 사실 법원의 결정을 형해화하는 거 아니냐, 무력화시키는 거 아니냐. 하지 말라는 내용이 배포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그렇다면 허위사실 공표냐. 이건 허위사실은 아니잖아요. 이것도 압박용으로 범죄 사실 하나를 추가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고.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할 것인가. 어떤 법원의 결정문을 배포하는 게 그것 자체가 범죄로 판단이 된다, 기본적으로 헌법상 재판은 공개 재판이 원칙이기도 하고, 판결문은 비공개 처리된 부분도 있지만, 그거 자체가 유포하는데 범죄로 의율된 경우는 보지 못했고. 다만 국민의힘 측에서 굉장히 MBC 측을 문제 삼는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방송법에 방송 편성에 관하여는 법률에 의하지 않고 어떤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 라고 하고. 비슷한 예로 이정현 홍보수석이 세월호 관련해서 KBS 보도 국장에게 전화를 한 것으로 심지어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서. 항소심에서는 천만원 벌금형으로 깎였지만. 이 말인즉슨, 간섭이라는 규정, 상당히 폭넓게 인정되는 그런 단어거든요. 이게 본인들은 지금 억울하고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반대적인 시선에서 보면 방송법 위반으로도 보여지는 측면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이동형> 그렇군요. 법원의 결정문을 공개하는 건 위법이 아니네요. 그럼.
◆ 박지훈> 공개가 원칙이에요, 사실은. 개인적인 사생활, 이런 게 없다면요.
◇ 이동형> 그런데 저도 결정문을 빠른 시간에 받았는데, 두려워서 다른 사람에게 안 보냈거든요. 저만 갖고 있었거든요. 문제가 없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씨가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와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심문이 내일부터 진행되는데, 결과 어떻게 예상하세요?
◆ 박지훈> 어떤 큰 의미가 없게 되어 버렸어요. 가처분 신청 같은 경우는 시간이 촉박할 때 하는 건데, 지금 방송이 거의 다 되 버렸거든요. 이게 언제 넣었느냐 하면 14일에 넣었던 건데, 16일 날 벌써 MBC가 방송했죠. 그리고 일부 서울의소리나 열린공감 TV에서 일부 방송도 해 버렸어요. 벌써. 실제로는 큰 의미는 없는데, 사실상 최근에 와서 방송금지 가처분이 전적으로 인용되지 않는 이상은, 사실 다른 곳에서 해 버리면 그만이에요. 민사적 효과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놓친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이고. MBC가 했던 것도 마찬가지에요.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풍문을 듣고 가처분 신청서 넣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안에 내용들이 왈가왈부 말이 더 많아졌거든요. 방송을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대응해야 가능한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는 19일 날 심문이 열리는데,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는 생각이 듭니다.
◇ 이동형> 게다가 방송법의 제재를 받지 않는 유튜브인데, 유튜브를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릴 수 있겠냐. 사후에 명예훼손 등으로 해서 민사를 통한다든가, 이걸로 손해를 많이 봤기 때문에 내려달라고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영상을. 사전에 틀지 말아달라.
◐ 장윤미> 할 수는 있습니다. 유튜브도 어쨌든 파급력이 많은, 방송법이나 신문법, 기존 매체의 규율을 받지는 않기는 하지만, 현존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를테면 가로세로 연구소는 가처분 신청이 굉장히 많이 들어온다고 현장에 계신 분들이 이야기도 하고. 사전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피해자로서는 피해 구제를 사실상 방영이 된 이후에는 수습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유튜브도 어쨌든 방송금지 가처분에 대상은 해당합니다.
◇ 이동형> 인용되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 박지훈> 힘들지 않을까요. 방송도 다 됐고요.
◐ 장윤미> 저는 7시간과 관련해서, 녹취 전부 중에 많은 부분이 아직까지는 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좀 전에 mbc를 상대로 냈던 결정처럼 공적 인물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김건희 씨, 이견의 여지가 없고. 다만 공적 사안인지와 관련해서 7시간 40분이 넘는 녹취 속에는 정말 공적으로 관심을 갖는 것과는 무관한 대화도 분명히 포함돼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이 있을 거라 봅니다.
◆ 박지훈> 그럼에도 의미가 없는 게 다른 데서도 틀면 그만이에요. 지금 채권, 채무자로 표현하는데 가처분에서는 채무자가 열린공감TV하고 서울의 소리입니다. 다른 데서 틀면 또 재판을 해야 되거든요. 무한 재판이에요. 사실상은 어렵다. 저도 일부, 이미 재판부가 결정 내린 것에 비슷하게 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형식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 이동형>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서울의 소리나 열린공감TV의 녹취록 내용을 모르는 상태 아닙니까.
◆ 박지훈> 지금도 아마 제가 추측하는데 풍문에서, 자기들 추측한 거. 아니면 김건희 씨가 기억을 되살려서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아마 그랬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오히려 결정문이 공개되면 또 오히려 독이 됩니다. 이런 얘기도 했구나, 라고 될 수 있거든요. 사실 좀 애매합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고요. 민주당에서는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 그 녹취록에 관해서 이건 뭔가요.
◆ 박지훈> 일단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김건희 씨가 이모 기자한테 약간의 금액을 약간 아닙니다. 1억 정도의 금액을 제시하면서 캠프 활동을 좀 도와달라, 라는 얘기도 했고요. 또 강의료를 한 105만 원 정도 지급을 했는데 이게 공직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금액을 제보하는 경우 자체가 언론기관 종사하는 사람한테 금품 같은 걸 약속하거나 제공하면 안 되도록 공직선거법에 돼 있고요. 또 기부행위를 못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 두 가지가 걸릴 염려가 있어서, 그 부분을 민주당에서 고발을 한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동형> 통화 내용이 나오는 코바나콘텐츠의 활동을 두고 일각에서는 유사기관 설치 금지 규정 위반했다. 이건 뭡니까.
◐ 장윤미>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식선대위 이외에 이게 선거추진위원회든 후원회든 연구소든 명칭을 막론하고 다른 유사기관을 설치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마 이게 선거운동이 너무 혼탁해지거나, 기존에 있는 어떤 기관을 조직화하거나, 그 기관에 속한 사람들의 정치적인 자율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생긴 법률로 보이는데, 이를테면 지금 서초동 캠프라고 해서 코바나콘텐츠에서 실제로 캠프 구성원들이 이모 기자로부터 강의도 듣고 했으면, 사실상 이 코바나 콘텐츠가 전시 기획 회사가 아니라 다른 선거 캠프의 기능을 한 것 아니냐, 라는 의혹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건데. 이 부분은 아마 윤석열 후보가 공식적으로 국민의힘에 합류하기 이전이라면 또 문제될 소지가 적어 보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YTN 장정우 (jwjang@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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