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 석달 전, 노동자 추락 사고 있었다..'위험 징후' 있었지만

박현주 기자 2022. 1. 18. 20:0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한편, 아파트가 무너지기 석 달 전인 지난해 10월, 고층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떨어졌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거푸집이 떨어져 나가면서 22층에 있던 노동자가 추락한 건데, 안전망은 5층에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인근 주민이 몇 달 동안 찍어둔 위험 투성이었던 공사장 곳곳의 모습들을 박현주 기자가 보여드립니다.

[기자]

공사장 건물 앞엔 구급차 두 대가 섰습니다.

입구에 모인 노동자들은 다급히 뭔가를 얘기하고, 곧 들것에 사람이 실려 나갑니다.

[싣고 나가는구나. 이쪽도 떨어져 버렸나 보네.]

아파트 고층에 설치했던 거푸집이 떨어져 나가면서 22층에서 일하던 노동자도 함께 추락한 겁니다.

22층과 지상 사이 안전시설은 5층 안전망 하나가 다였습니다.

노동자는 다리뼈와 갈비뼈가 부러졌습니다.

위험 징후는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무너진 아파트 인근 주민들이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촬영한 영상입니다.

몸을 뒤로 돌려 창틀 위를 잡은 노동자는 뒤에 안전망이 전혀 없습니다.

안전그물을 설치하던 노동자는 손이 닿지 않자 쇠파이프 하나에 몸을 의지합니다.

다른 편 작업자는 무서운 듯 벽에 붙어 꼼짝도 못 하고 그걸 본 노동자는 빨리 움직이라는 듯 손짓합니다.

철제 구조물에 매달리고 고층 외벽을 오가기도 합니다.

고층에서 무거운 자재를 밑으로 던지는 작업자. 역시 안전 고리조차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정상적인 작업이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합니다.

[이준상/전국건설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조직부장 : 이 정도 작업 상황이라면 작업 중단시키고 (안전망) 설치된 걸 확인한 다음에 작업이 진행되도록 해야 하는 거죠.]

인근 주민들이 진정을 냈지만, 광주지검은 지난해 12월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겨울 실시한 합동 점검에서도 빠졌습니다.

사고는 예고되어 있었지만 아무도 제동을 걸지 않았습니다.

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