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방송 사옥부지 용도 환원은 부당" 수원시, 항소심도 패소
[스포츠경향]
수원고법 행정1부(임상기 부장판사)는 경기방송이 수원시장을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취소 소송’에서 피고 항소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수원시는 앞서 경기지역 종합편성 라디오 사업자인 경기방송이 2020년 3월 방송사업을 폐업하자 같은 해 4월 경기방송 사옥 부지를 ‘근린상업시설용지’에서 ‘방송통신시설용지’로 변경 고시했다.
경기방송이 폐업함에 따라 애초 토지 용도였던 방송통신시설용지로 되돌리겠다는 목적이다.
수원시는 경기방송을 지원하고자 2013년 상가가 들어설 수 없는 방송통신시설 용도였던 부지를 제1·2종 근린생활·업무·판매·운동시설 용도로 완화한 바 있다.
용도 변경 덕분에 경기방송은 폐업하기 전까지 본관과 별관 건물 일부를 사무실, 학원, 음식점 등으로 임대했었다.
그러나 경기방송은 수원시가 부지를 방송통신시설 용지로 환원하자 정상적인 임대사업을 유지할 수 없게 됐다며 2020년 5월 부지 용도 환원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수원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지난해 2월 “수원시가 부지 용도를 변경할 때 경기방송 등 이해관계인의 객관적 이익을 정당하게 비교 형량하지 않았거나 마땅히 고려해야 할 사항을 누락했다”며 경기방송의 손을 들어줬다.
또 “피고(수원시)는 원고(경기방송)가 방송사업을 폐업하자 불과 4일 후 보도자료를 통해 용도 변경의 처분 이유를 밝혔다”며 “도시계획은 충분한 기간에 장기적인 목표와 관련된 행정수단에 대한 검토와 조정이 이뤄져야 함에도 이처럼 검토 없이 짧은 기간에 처분해야 할 중대한 공익이 있었는지 불분명하다”고 덧붙였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의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경기방송은 허가 유효기간 만료를 앞둔 2019년 말 재허가 기준 점수인 650점을 받지 못했지만, 방통위는 지역 청취자의 청취권 보호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유효기간 4년의 조건부 재허가를 승인했다. 당시 방통위는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라는 조건을 부과했다.
하지만 경기방송 이사회는 이로부터 두 달이 채 지나지 않은 2020년 2월 폐업을 결정했다는 뜻을 노조에 전달했고, 3월 주주총회에서 이를 확정해 자진 폐업했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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