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김건희 통화 공개 후폭풍..'이재명 욕설'도 공개
■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양지열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부인인 김건희씨 통화 녹취에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이런 가운데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형수 욕설' 녹취 파일도 공개됐습니다. 또 들으신 대로 딥페이크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적 혐의는 없는지 양지열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양지열]
안녕하세요.
[앵커]
국민의힘은 김건희 씨의 녹취파일 방송 이후에 상당히 여러 곳을 고발했습니다. 우선 보면 당연히 MBC는 들어갔고 그다음에 열린공감TV 기자에 또 같이 방송을 했던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서울의 소리까지 해서 이것들이 과연 어떤 혐의고 어느 정도의 법적 저촉 여부 가능성이 있는데 한번 따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MBC는 뭐가 걸려 있는 겁니까?
[양지열]
MBC 같은 경우에는 가처분을 하면서 법원에서 이런 내용들은 공개하지 말라는 목록이 있습니다. 그 안에 어떤 사실들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 목록을 국민의힘 주장은 그걸 공개하지 말라는 취지 자체는 구두로도 판결문상에 인쇄매체라도 그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는 건데 해당 사건의 가처분에 들어갔던 MBC 측 변호사가 그 내용을 공개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할 수 있다는 건데요. 사실 허위사실 공표는 사실 자체는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가.
[앵커]
법원의 결정 그대로니까.
[양지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그게 목적 자체가 후보자의 배우자를 비방한다는 목적이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을지 아마 그런 부분이 따져질 것 같고요. 열린공감 같은 경우 그리고 뉴스공장 진행자 같은 경우에는 뉴스공장 진행자는 거기서 직접적으로 후보자 비방과 관련된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된 부분을 얘기한 건 아니었고 열린공감TV 기자가 나서서 녹취와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새롭게 제기된 무속인과 관련된 얘기를 주장했던 겁니다. 본인의 취재결과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것이 허위사실이고 사실상 그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진행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만류하지 않고 그걸 계속해서 이야기하겠다는 건데.
[앵커]
기자가 내부의 핵심 관계자들한테 들어보니까 무속인들이 왔다 갔다 한다고 얘기하는데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면 앵커가 뜯어 말리거나 뭔가 거기에 대해서.
[양지열]
최소한 반론을 같이 보장해 준다거나.
[앵커]
반론을 같이 제기해 줬어야 하는데 그걸 하지 않았다.
[양지열]
그걸 하지 않았다는 취지가 되겠고요. 서울의 소리 같은 경우에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김건희 씨와의 녹취를 하는 과정에서 전화통화할 때만 녹취를 했던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있는 공간에서 녹취를 한 부분도 있거든요. 이건 통신보호법에 뭐가 있냐 하면 여러 번 관련돼서 말씀을 드린 적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서로 대화하는 상대방끼리 대화를 녹음했을 때는 이건 불법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걸 빙자해서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사실은 저쪽에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걸 녹취하기 위해서 그런 형식을 취했다면 그건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일단 그 자리 자체가 여러 명이 있는 자리였기 때문에 그걸 통신비밀보호법에 저촉되는 행위다라고 그렇게 고발한 건데 말씀드린 것처럼 법안의 취지 자체가 그런 쪽은 아니었기 때문에 두 사람의 얘기를 녹음한 것이냐. 아니면 여러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두 사람에 집중된 거라면 가능성이 낮고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공간에서 정말 도청처럼 그렇게 한 것이라면 실제 성립할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따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건 그때 그 상황을 그 사람들로부터 다 진술을 받아봐야 알겠군요. 그런데 열린공감TV 같은 경우 김건희 씨가 자기와의 통화내용을 방송하지 말라고 해서 가처분 신청을 낸 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가처분 심문 들어갈 텐데 이건 MBC하고 똑같은 결과가 나올까요?
[양지열]
글쎄, 조금은 다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편의상 열린공감TV라는 표현을 쓰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유튜브에서 하는 것을 법적으로 방송이라고 하지는 않거든요. 가장 쉬운 차이가 공중파에서 나가는 방송 같은 경우에는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전파를 통해서 유포가 되는 것이고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보고자하는 사실을 찾아들어가서 그걸 들은 것 아니겠습니까?
구독자라든지 구독자가 아니라도 이렇게 떴을 때 자신이 적극적으로 이걸 들어봐야겠다고 하기 때문에 방송하고는 확실히 다른 기준을 가지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물론 그 안에 예를 들어서 언론사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과연 그 의미가, 방송을 하는 의미가 상대방에 대한 개인적인 비방 같은 것들을 하기 위한 것이냐. 혹은 선거기간이기 때문에 후보자의 배우자에 대한 비방을 하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 이게 공익적 목적이 있다고 서울의 소리 측에서는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공익적 목적이 더 강하다고 할 것이냐, 이런 부분. 물론 이 기준을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형사처벌의 기준이기는 하지만 가처분을 심문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부분이 고려가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당시 MBC에서 허가를 했던 내용들에 비춰봤을 때 봐도 조금 더 공익적인 부분이 인정되면 사실상 다 허용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아까 유튜브와 일반 지상파 방송과의 차이 때문에 좀 더 폭이 넓어질 가능성 그러니까 허용범위가 더 넓어질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앵커]
김건희 씨의 녹취파일 방송된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쭉 보면 정치적으로 해석을 서로 달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은 그것하고 성격이 다른데 안희정 전 지사의 성폭력 사건과 관련된 것. 김지은 씨를 향한 발언들. 예를 들면 돈을 집어줬어야 되는데 남성들이 그렇게 안 하면 걸리게 된다든가 이런 것들인데. 이게 2차 가해가 되느냐. 문제도 있고 아예 이수정 선대위 고문은 자기가 사과한다고 그러고 사퇴의 뜻도 밝힌 것 같습니다.
[양지열]
일단 이수정 고문이 본인이 왜 이 부분을 사과를 하고 본인이 왜 사퇴를 하는지가 저는 사실 이해가 안 갑니다.
[앵커]
아마 캠프의 여성위원회의 고문이라 그런가요?
[양지열]
글쎄요. 그러니까 이 발언 자체가 선거 과정에서 선대위에서의 공식적인 논평 같은 것들이 나가는 과정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사실 윤석열 후보 본인도 그리고 선거캠프에서도 이건 개인적인 일이었다고 선을 긋고 있고 심지어 사적 관계에서 나오는 대화를 공개한 게 잘못이라고 그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놓고 본다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김건희 씨와 관련된 부분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인데 이걸 다시 또 공적인 캠프로 가져와서 선대위에서 여성 부문 고문이 사과하는 걸로 이렇게 대응을 한다는 부분이 뭔가 어색해 보이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2차 가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법적인 의미에서 2차 가해라고 하는 건 여러 차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법률적으로 뭔가를 따져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예를 들자면 그 과정에서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다거나 모욕했다거나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데 아마 이준석 대표가 2차 가해가 되기 어렵다는 취지로 얘기한 건 법률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저촉되는 부분을 찾기가 어렵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2차 가해라고 했을 때 그보다 훨씬 넓은 범위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이미 지목된 당사자가 굉장히 큰 상처를 받았다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2차 가해가 아니라고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죠.
[앵커]
결국 공중에게 자기 이야기가 다시 퍼져나갔는데 그 과정에서 내가 얼마든지 모욕감을 느낄 수 있다. 아니면 모욕감을 느꼈다고 본인이 분명히 얘기를 하면 그래도 법적인 문제는 안 생깁니까?
[양지열]
법적으로 그 가운데서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단정적으로 가정입니다마는 이런 이유 때문에 미투에 나섰다고 얘기한 것까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만약에 그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하면 직접적으로 형사처벌의 될 수도 있지만 거기까지 이르지는 않았다는 의미에서 2차 가해가 아니라고 이준석 대표는 얘기했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선거과정이라 법적인 문제와 법적이지 아닌 문제들이 막 뒤섞여 있기도 하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2차 가해라는 표현을 썼을 때는 그게 법률적인 처벌대상까지 이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2차 가해라는 표현을 쓰니까요.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떠오른 게 굿바이 이재명이라는 책의 저자인 장영하 변호사죠. 이재명 후보가 자기 형수에게 했던 욕설 그 상황, 녹음들을 오늘 공개하면서 나도 이거 그대로 그냥 SNS에 올리겠다고 합니다. 이건 법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양지열]
일단 민주당에서는 후보자 비방죄로 고발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후보자 비방은 결국 선거과정에서 후보자에 대한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 그리고 이게 공적인 능력이라든가 자질과 관계된 부분이 아니라 단순히 개인적인 비방의 어떻게 보면 가능성이 더 높은 부분이 있을 때 이 부분을 처벌한다고 했거든요.
거기에 나와 있는 욕설파일의 공적인 능력과 관련된 부분은 사실 혹시라도 성남시장으로서의 직권을 이용해서 입원을 강제로 시키려고 한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따져봐야 되는 건데 이미 그 부분은 법원에 의해서 그렇지 않다고 판결이 났
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롭게 제기할 만한 의혹이 있을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건 확인이 필요하기는 합니다마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저 내용 자체가 새로운 내용들이 아니라 그동안에 여러 가지로 나눠서 떠돌던 것들을 취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의 어떻게 보면 장영하 변호사가 이걸 공개한 건 사실 공적 목적으로 인정받기가 어려울 가능성이 좀 더 있다는 거죠. [앵커] 그런데 장영하 변호사가 그걸 어떻게 입수했느냐. 그건 당연히 돌아가신 어머니와 형이 아마 넘겨준 거겠죠, 조금씩조금씩. 그걸 모았던 것 같은데 돌아가신 두 분의 동의 없이 사용해도 되나요?
[양지열]
그런 부분들도 따져질 필요는 있죠. 그러니까 일단 공개를 목적으로 건넸을 때부터 어떻게 보면 약간 위임을 해서 건넸다고 볼 수도 있고 같은 원리로 역시 대화 상대방끼리 녹음한 거라면 그 녹취 자체가 불법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대선을 50일 남긴 상황에서 후보자의 능력이라든가 자질을 검증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로 볼 수 있는 부분이라면 그게 후보자 비방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앵커]
선거니까 참 별일이 다 생깁니다. 좀 전에 윤보리 앵커가 리포팅한 부분인데 딥페이크 기술로 정말 후보와 흡사한 모양의 어떤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뿌린다고 그러면 만든 것하고 그걸 계속 뿌리고 다니는 사람하고 다 처벌받을 수 있나요?
[양지열]
이게 일단 그걸 가지고 어떤 내용을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좀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서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한 것처럼 조작해낸 거라면 이게 확실하게 명예훼손 같은 것들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사람이 그런 일을 있다는 사회적 폄훼를 받을 수 있게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나 마찬가지고요. 그럴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상으로도 허위사실 공표가 될 수 있고 후보자 비방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이건 형사처벌과는 상관없지만 기본적으로 초상권 침해 같은 건 늘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이게 딥페이크라는 걸 만드는 과정에서 음성까지 합성하느냐 아니면 기존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녹음돼 있는 욕설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냥 영상을 얼굴에 더빙을 하듯이 띄워서 만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는 과연 이걸 어떻게 볼 것이냐. 물론 기본적으로 선관위에서는 그런 식으로 미디어를 만드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처벌하는 것은 결국에 그 내용들에 어떤 식으로 쓰이느냐에 따라서 허위사실 공표라든가 아니면 후보자 비방용이라든가 이런 식의 죄목이 될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양지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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