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나 달라"며 별거 중인 아내 폭행한 남편 '스토킹처벌법'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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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별거 중인 아내가 만나주지 않자 계속 연락하고 찾아가 폭행한 남편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8일 전북 완주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상해, 폭행, 재물손괴 혐의로 A(3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스토킹 범죄의 재발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다음 날 잠정조치 4호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경찰은 A씨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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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수년간 별거 중인 아내가 만나주지 않자 계속 연락하고 찾아가 폭행한 남편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4시 10분께 완주군 삼례읍 한 원룸 앞에 찾아가 문 손잡이를 부수고 “왜 다른 남자를 만나냐”며 아내 B씨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스토킹 범죄의 재발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다음 날 잠정조치 4호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경찰은 스토킹 처벌법 9조에 따라 스토킹 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면 잠정조치 1~4호를 신청할 수 있다. 잠정조치 4호는 스토킹 행위자를 경찰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최대 한 달간 가둘 수 있는 조치다.
A씨는 현장 이탈 후 자해를 시도했으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쏜 테이저건을 맞고 제지 당했다.
조사 과정에서 A씨가 지난해 10월부터 계속 B씨에게 “만나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50건 이상 전송하고 지속해서 찾아가는가 하면 여러 차례 전화한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황효원 (wonii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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