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개선 미흡" 신라젠 상폐 결정한 거래소..17만 개미들 "형사고발"
바이오 대장주였던 신라젠에 대한 상장폐지 결정이 났다. 2020년 5월 최대주주였던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 등 임원의 횡령·배임 혐의로 거래 정지 후 1년 8개월 만이다.
한국거래소는 18일 기업심사위원회(이하 기심위)를 열어 지난달 신라젠이 제출한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 확인서 등을 심사한 결과 신라젠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상장폐지 결정이 나온 이유로는 개선계획 이행 정도가 미흡했다는 점 때문이다. 앞서 신라젠은 2020년 11월 기심위로부터 부여받은 개선기간 1년간 종전 내놨던 개선계획을 어떻게 이행했는지 내역을 지난해 12월 하순 보고한 바 있다. 당초 기심위는 최대주주 교체 등 지배구조 개선 내역과 함께 계속기업으로서 존속 가능성을 증명할 수 있는 영업 관련 개선계획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라젠은 지난해 5월 엠투엔을 새로운 최대주주로 맞아 자본을 확충했고 대표이사도 새로 선임하는 등 개선계획을 이행해왔다. 그러나 영업 측면에서는 이렇다 할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지난해 3분기 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신라젠의 누적 매출은 2억3400여만원으로 전년 동기(8억7200만원) 대비 73% 줄었다. 3분기까지 누적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도 각각 131억원, 83억원으로 전년 동기 수준보다는 손실폭이 줄었으나 이익실현은 요원한 것으로 보였다.
이에 기심위에서도 영업 측면에서의 개선계획 이행 정도가 미흡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신라젠 측에서 최대주주 교체, 새로운 대표이사 선임 등 지배구조 부분에서 일정 부분 개선된 모습을 보였으나 현 단계의 임상 진행 결과 등 영업 본연의 부분에 대한 개선계획 이행상황에 대해선 불확실성이 크다고 본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신라젠 측이 추가 기업개선 계획을 제출하느냐 여부에 최종 상폐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거래소 규정에 따르면 코스닥시장위원회는 20영업일 이내로 심의를 열어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와 개선기간 부여 등을 최종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다음달 18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열리는데 상장폐지 또는 1년 이내의 개선기간 부여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신라젠은 2020년 5월 문은상 신라젠 전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의 배임·횡령 혐의로 거래가 정지됐다. 같은해 11월 거래소 기심위에서 1년간의 개선 기간을 부여받았다. 기업개선기간 최대주주는 문 전 대표에서 엠투엔으로 변경됐다. 이후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금을 확보하고 새로운 파이프라인 등을 확보하기도 했다.
이번 결정과 관련해 신라젠은 홈페이지 입장문을 통해 "현재 당사는 정상적으로 주요 임상들을 진행하고 있으며, 연구개발 등 경영활동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강조 드린다"며 "주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고 덧붙였다.
소액주주 A씨는 "아파트 살 돈으로 신라젠 주식을 산 후, 이 사태를 맞았는데 아내가 계산해본 차액만 30억원이 넘더라"며 "집값이 오를 때 마다 부부싸움을 해왔는데, 이제는 서로 지쳐서 말도 안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신라젠행동주의주주모임은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대전환위원회에 '신라젠 코스닥 거래정지 해제 주주 요청서'를 내며 신라젠 거래정지의 조속한 해제를 요구했다. 거래재개가 불발되면 거래소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성호 신라젠행동주의주주모임 대표는 "개인투자자들이 상장 전 신라젠 전 경영진이 배임·횡령한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며 "속만 타들어가는 심정"이라고 했다. 이어 "거래재개 불가 결과가 나오면 개인 주식거래를 방해한 이유를 들어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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