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부처 '동상이몽'"..OTT 진흥책 1년7개월째 제자리걸음

유선희 2022. 1. 18.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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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산업의 진흥을 위해 정부가 '디지털미디어생태계발전방안'을 추진한 지 1년 7개월이 지났지만, 정작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부문에서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

18일 OTT 업계에 따르면 7개 정부 부처는 지난 2020년 청와대 주도로 디지털미디어생태계발전방안(디미생)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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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산업의 진흥을 위해 정부가 '디지털미디어생태계발전방안'을 추진한 지 1년 7개월이 지났지만, 정작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부문에서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들이 주요 현안에서 이해가 엇갈리면서 전혀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18일 OTT 업계에 따르면 7개 정부 부처는 지난 2020년 청와대 주도로 디지털미디어생태계발전방안(디미생)을 발표했다. OTT 위주로 개편되는 미디어 환경에 발맞춰 기존 제도 개선과 콘텐츠 투자 확대, 글로벌 진출 지원 등을 범부처 합동 과제로 삼았다. 특히 국내 OTT 산업진흥을 위해 △자율등급제 도입 △제작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콘텐츠 제작·글로벌 진출 지원 등의 진흥책이 제시됐다.

이후 과기정통부, 방통위, 문체부가 참여하는 'OTT 정책협의회'가 꾸려지고 진흥책 추진에 나섰지만, 정작 근거법 마련을 위한 과정에서부터 엇박자를 내고 있다. 실제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 문체부는 영상진흥기본법 개정안에 각각 OTT 진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OTT 사업을 두고 정부 부처가 벌이는 밥그릇 싸움"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그나마 지난해 12월 열린 정책협의회에서 일부 쟁점에서 이견이 좁혀지면서 연내 법안 처리가 가능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OTT에 대한 별도 역무를 만들기로 합의하면서 숨통을 튼 것이다.

다만 업계가 조속한 추진을 요구하는 자율등급제 도입은 앞으로도 상당 시일이 더 소요될 전망이다. 문체부가 OTT 자체등급분류제 도입을 위해 지난해 5월 영화·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지만 법제처 심사에서 부처 간 이견을 이유로 반려되면서 논의가 시작되지도 못한 상황이다. 정부는 디지털미디어 발전방안을 올해까지 매듭짓겠다는 계획이다. 관건은 속도다. 넷플릭스로 대표되는 글로벌 OTT와의 경쟁에서 토종 OTT들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 시라도 빠른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미디어 업계 한 관계자는 "OTT에 과도한 관심이 집중되다 보니 입법 경쟁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산업 진흥 측면에서는 부처 간 중복이 가능하지만, 규제 영역에서는 조속히 역할 조율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선희기자 view@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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