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용자 접견 변호인 방역패스 '효력정지'

박나영 2022. 1. 18.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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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변호인에게는 수용자 접견을 허용하지 않는 교정시설 방역조치 효력을 일단 정지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교정시설 특별방역강화조치 처분 취소 사건의 본안판결 선고일까지 백신 미접종 변호인도 수용자를 접견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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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접견권·조력권 중대 제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변호인에게는 수용자 접견을 허용하지 않는 정부의 방역조치 효력을 정지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더팩트 DB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변호인에게는 수용자 접견을 허용하지 않는 교정시설 방역조치 효력을 일단 정지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는 변호사인 A씨가 미접종 변호인의 교정시설 방역패스 효력을 중단해달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교정시설 특별방역강화조치 처분 취소 사건의 본안판결 선고일까지 백신 미접종 변호인도 수용자를 접견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피의자 등의 인권보장과 방어준비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권리이므로 수사기관 등의 처분으로 제한할 수 없고, 다만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최소한의 범위에서 법령에 의해서만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접종 변호인의 접견 제한은 불합리한 차별 조치로,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중대하게 제한하는 것은 물론 수용자의 변호인 조력권도 제한하는 등 필요 최소한의 제한 범위를 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면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교정시설 접견 과정에서 변호인을 통한 감염사례를 확인할 객관적 자료를 찾아볼 수 없고, 백신 미접종 변호인은 차단막이 설치된 일반접견실에서 마스크를 쓴 채 접견하게 되므로 밀집·밀폐·밀접의 상황으로 보기 어려우며, 필요한 경우 방호복 착용을 요구하는 등 개인 방호조치 강화로 접견금지는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무엇보다 변호인 접견교통권 제한에 관한 명확한 법령의 근거 없이 교정시설의 변호인 접견에 대해서도 백신패스(백신 접종완료·음성확인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볼 합리적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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