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위반 항의하자 트레일러로 시내버스 '쾅'

정민규 2022. 1. 18.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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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부산] [앵커]

신호를 위반했다며 시내버스 기사가 항의하자, 대형 트레일러 기사가 버스를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시내버스에는 승객도 타고 있었는데요.

보복 운전, 처벌을 강화하고는 있는데, 비슷한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민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어둠이 내려앉은 부산의 한 교차로입니다.

파란불에 맞춰 우회전하는 시내버스 앞으로 신호를 위반한 트레일러가 끼어듭니다.

시내버스가 멈춰 서고, 컨테이너를 실은 트레일러는 앞을 스쳐 지나갑니다.

시내버스 기사가 항의하자, 멈춰선 트레일러 기사.

버스에 바짝 붙더니 그대로 사이드미러를 치고 갑니다.

[버스기사 : "20톤이 넘는 엄청난 대형 트럭이 제 쪽으로 다가오는 게 거리가 멀게도 안 느껴지고 가까운 데서 그렇게 다가오다 보니까 상당한 공포가 느껴졌습니다. 그건 진짜 당해보지 않으면 느껴보기 힘들지 않을까…."]

시내버스 기사는 보복 운전 등의 혐의로 트레일러 기사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차를 이용해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공포심을 주는 보복 운전은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지만, 실제 처벌까지 이어지기란 쉽지 않습니다.

2017년부터 3년간 경찰에 접수된 보복 운전 신고는 모두 만 4천여 건.

이 가운데 가해 운전자가 기소된 건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최수형/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차가 부서졌다거나 사고가 크게 났다거나 아니면 상대 운전자가 위험한 무기를 들고 내려가지고 위협을 했다든가, 이런 식으로까지 되어야만 이게 보복 운전으로 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지금 되고 있어서…."]

전문가들은 보복 운전의 처벌 규정을 더 명확하게 하고, 운전자에게도 위험성을 적극적으로 알려 나가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KBS 뉴스 정민규입니다.

촬영기자:정운호/그래픽:김명진

정민규 기자 (h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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