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젠 결국 상장폐지 결정.. 제약·바이오시장 얼어붙나
경영진 횡령·배임 혐의 등
거래정지 1년 8개월여 만
경영진의 횡령·배임 등으로 주식 거래가 정지된 코스닥 상장사 신라젠에 대해 거래소가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18일 한국거래소는 신라젠에 대한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신라젠에 대한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내달 18일까지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혹은 개선기간 부여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상장폐지 결정에 대해 신라젠 측은 즉시 이의 신청 계획을 밝혔다. 신라젠 입장문을 통해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며 "당사는 정상적으로 주요 임상들을 진행하고 있으며, 연구개발 등 경영활동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강조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의신청을 통해 신라젠은 시장위원회에서 한 차례 더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시장위원회에서도 같은 결정이 나올 경우에는 법원 소송을 통해 마지막으로 거래재개를 시도할 수 있다.
2017년 간암치료제 '펙사벡'의 임상소식으로 한때 시가총액 7조원을 웃돌며 코스닥 시총 2위까지 올랐던 신라젠은 전 경영진이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되며 2020년 5월 6일부터 거래가 정지됐다.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같은 해 8월 기심위가 열렸으나 심의가 종결되지 못했다.
거래소는 2020년 11월 신라젠에 개선기간 1년을 부여했고, 신라젠은 개선기간 종료 후인 지난달 21일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했다.
앞서 시장에서는 신라젠의 거래재개 전망에 힘이 실렸다. 신라젠이 우여곡절 끝에 엠투엔을 새주인으로 맞으며 거래소가 요구한 거래재개 요건들을 완료했기 때문이다.
거래소는 거래재개를 위한 경영정상화 요건으로 △경영진 전면 교체 △대규모 자본금 확보 △지배구조 개편 등을 제시했다. 이에 신라젠은 두 차례 유상증자로 1000억원의 실탄을 확보해 거래소가 요구한 500억원(신규 최대주주 지분율 15%) 이상의 투자 유치 요건을 이행하고, 지난해 8월 임시주총과 이사회 의결을 거쳐 경영진을 교체했다.
다만 거래소는 이 같은 경영개선 요건 이행만으로는 신라젠의 계속 기업가치가 유지될지 불투명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신라젠 관계자는 "거래 중단 전후로 회사의 사업 현황이 바뀐 것은 없다"며 "아직까지 거래소 측으로부터 어떤 사안이 문제가 돼 상장폐지가 결정된 것인지 전달받지 못했으나, 파악하게 되면 시장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신라젠 주주연합은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에서 거래재개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공시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신라젠 소액 주주 수는 17만4186명(지분율 92.06%)에 달한다.
신라젠 주주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신라젠은 한국거래소에서 요구한 개선사항 3가지를 모두 완료했다"며 "기심위가 거래재개 결정을 고심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기심위가 신라젠에 대해 상장폐지를 결정함에 따라 제약·바이오주에 대한 투자 심리는 더욱 얼어붙을 전망이다. 최근 오스템임플란트, 셀트리온 등 제약·바이오 기업을 둘러싸고 여러 이슈가 불거지면서 제약·바이오주는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횡령 사건이 발생하면서 지난 3일부터 거래가 정지됐다. 오스템임플란트 소액주주들은 회사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이다.
거래소는 오는 24일까지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해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할 경우 오스템임플란트는 15일 이내에 개선 계획을 제출해야 하고, 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 날인 25일부터 거래가 재개된다.
셀트리온은 지난해 11월 23일 금융당국이 감리에 착수한 지 3년 만에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논의를 시작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주가가 연일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이날 4년 가까이 지켜오던 코스닥 시총 1위 자리도 에코프로비엠에 내줬다.
여다정기자 yeopo@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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