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서 주요부위 노출한 男 ..카메라 들이대니 삼십육계 줄행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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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충북대 앞 한 식당 밖에서 성기를 노출하는 남성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지난 16일 페이스북 '청주페이스북' 페이지에는 식당 너머에서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고 있는 한 남성 모습이 공개됐다.
이에 당황한 남성은 바로 그 자리를 달아난 것으로 파악된다.
이번 사건에 대해 청주경찰서 관계자는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이 남성의 신원과 도주경로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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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 혐의..해당 남성 대한 수사 진행
청주시 충북대 앞 한 식당 밖에서 성기를 노출하는 남성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그는 식당 안 손님들이 당황하기보다는 오히려 같이 카메라를 들이대자 그 자리에서 줄행랑을 쳤다.
지난 16일 페이스북 '청주페이스북' 페이지에는 식당 너머에서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고 있는 한 남성 모습이 공개됐다.
제보자는 "충대 앞 OO식탁 창문에 성기 보여준 남성분 찾습니다"라며 "정말 작아서 할 말이 없다"고 적으며 해당 사진과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사진 속 남성은 검은 옷과 마스크, 모자를 착용해 신분을 숨기고 있다. 그는 허리를 뒤로 젖힌 채 하의의 앞섶을 연 채로 오른손은 자신의 주요부위 쪽을 향해 있으며 왼손엔 휴대전화를 들고 있다. 이는 자신의 노출로 놀라는 여성들의 반응을 찍으려는 행동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건 현장의 여성들은 해당 남성과 똑같이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을 시작했다. 이에 당황한 남성은 바로 그 자리를 달아난 것으로 파악된다.
첨부된 영상에는 몸을 잔뜩 숙인 채 빠르게 현장을 벗어나는 모습이 확인된다. 이를 본 여성들은 "도망가는데"라며 동시에 외치고 있다.
제보자는 "우리 동영상도 찍은 거 같은데 (식당) CC(폐쇄회로)TV 돌릴 거다"라며 "남자분은 메시지로 자수하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청주경찰서 관계자는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이 남성의 신원과 도주경로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신체 특정부위를 노출하면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수 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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