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임 담합' 해운사에 과징금 962억 원 부과..행정소송
[KBS 부산] [앵커]
한국과 동남아 항로를 오가는 국내·외 23개 해운사 앞으로 천억 원 가까운 과징금이 나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들 선사가 해상운임을 짰다고 판단한 건데요,
해운협회는 해운법 취지를 무력화하는 결정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해 바로잡겠다고 반발했습니다.
최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려해운과 남성해운, OOCL 등 23개 국내·외 선사에 부과한 과징금은 모두 962억 원입니다.
2003년 12월부터 15년 동안 한국 ~ 동남아 노선에서 모두 120차례 운임을 담합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지난해 5월 조사를 마친 공정위 심사관이 심사보고서에서 제시한 최대 과징금 8천억 원의 1/10 수준입니다.
공정위는 수입 항로를 제재 대상에서 빼 과징금 규모가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해운법이 공동행위를 인정하고 있지만, 선사가 신고와 협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아 불법 공동행위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정기 선사들의 공동행위에 대해 최초로 공정거래법을 적용한 겁니다.
[조성욱/공정거래위원장 :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공동행위는 해운법상 정당한 행위가 아니므로 통상적인 공동행위와 마찬가지로 공정거래법이 적용됩니다."]
해운업계는 크게 반발했습니다.
한국해운협회는 성명을 내고, 해운법에 근거해 지난 40여 년간 공동행위를 해왔는데, 공정위가 절차상 흠결을 빌미로 해운기업들을 부당 공동행위자로 낙인찍었다며 행정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운협회는 공정위가 NYK, K-Line 등 일본 선사를 비롯한 20여 개 외국적 선사는 이유 없이 조사 대상에서 빼 형평성도 잃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봉기/한국해운협회 상무 : "절차상의 미흡한 점이 제도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이런 식으로 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심결이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행정 소송을 통해서 (바로 잡겠습니다.)"]
이번 사태가 터지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해운법에 따른 공동행위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게 하는 해운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 개정 추진 중에 공정위가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어서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재훈입니다.
영상편집:이동훈
최재훈 기자 (jhh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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