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 바다에서 다리골절 선원, 헬기로 이송했지만 사망

신정철 2022. 1. 18.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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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후 1시51분 경남 통영시 욕지도 남방 약 35해리(약 65㎞) 해상 47t급 저인망 어선에서 조업중이던 선원 A씨(59·사천시)가 투망 중 로프에 다리가 걸려 헬기로 긴급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통영해양경찰서에 따르면 A씨가 조업 중 로프에 다리가 걸려 골절 및 출혈이 발생하자 저인망어선 선장이 112를 경유하여 통영해경에 구조를 요청했다.

구조신고를 접수한 통영해양경찰서는 경비함과 헬기를 동원하여 응급환자 A씨를 이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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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통영=뉴시스] 신정철 기자 = 18일 오후 1시51분 경남 통영시 욕지도 남방 약 35해리(약 65㎞) 해상 47t급 저인망 어선에서 조업중이던 선원 A씨(59·사천시)가 투망 중 로프에 다리가 걸려 헬기로 긴급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통영해양경찰서에 따르면 A씨가 조업 중 로프에 다리가 걸려 골절 및 출혈이 발생하자 저인망어선 선장이 112를 경유하여 통영해경에 구조를 요청했다.

구조신고를 접수한 통영해양경찰서는 경비함과 헬기를 동원하여 응급환자 A씨를 이송했다.

통영해경 경비함과 남해지방해양경찰청 항공대가 긴급 출동했다. 경비함이 오후 2시44분 현장에 도착한 후 경비함 직원들은 환자와 보호자를 태운 후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했다.

A씨는 이어 도착한 헬기를 이용하여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지만, 사망 판정을 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s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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