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하고 증거인멸 시도한 골프장 간부 기소

김철희 2022. 1. 18.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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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을 거부한 뒤 직원들을 동원해 증거 인멸을 시도한 골프장 간부가 구속기소 됐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와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인천 골프장 관계사 간부 A 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또, 증거 인멸에 가담한 직원 등 세 명도 함께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12월 인천의 한 골프장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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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을 거부한 뒤 직원들을 동원해 증거 인멸을 시도한 골프장 간부가 구속기소 됐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와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인천 골프장 관계사 간부 A 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또, 증거 인멸에 가담한 직원 등 세 명도 함께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12월 인천의 한 골프장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후 다른 직원들을 시켜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하는 등 증거를 없애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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