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 담합에 9백억대 과징금.."해수부는 적법하다는데" 반발

박대기 2022. 1. 18.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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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해상 운임을 담합한 해운사들에게 9백억 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해운업계는 해양수산부도 적법하다고 한 운임 합의를 놓고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박대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우리나라와 동남아를 오가는 해운사들이 15년에 걸쳐 요금을 담합한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5백 번 넘게 회의를 열어 120차례 운임을 합의했고 어기는 업체에는 벌금도 부과했습니다.

단톡방도 만들었습니다.

화주가 요금인상에 항의하자 개별선사가 올린 것으로 하자며 은폐했고 어딘지 알아내 보복하자는 말도 주고받았습니다.

공정위는 담합에 참가한 23개 해운사에게 과징금 962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해운법상 요금 합의가 가능은 하지만 '해양수산부 신고'나 '화주와의 협의'가 누락 됐다는 겁니다.

[조성욱/공정거래위원장 : "담합·카르텔은 거래상대방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야기하는 만큼 시장경제 제1의 적으로서 매우 엄중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해운업계는 강력 반발하며 소송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양수산부의 지도 감독에 따라 요금 협의를 했던걸 갑자기 처벌한다는 겁니다.

[김영무/한국해운협회 상임부회장 : "대한민국의 모든 산업이, 주관부처를 믿고 주관부처의 감독에 따라 사업을 해오는 건데... 누굴 믿고 사업을 하겠습니까?"]

공정위가 문제 삼은 누락에 대해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정반대 유권해석을 내렸던 해수부는 "적법하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공정위 과징금은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성혁/해양수산부 장관/지난해 10월 21일 : "공정위와는 조금 생각이 다르긴 합니다만, 저희는 저희가 얘기 하는 게 맞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부 기관별로 "담합이다" "아니다" 입장이 엇갈려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국회도 마찬가지. 해수부 입장을 반영한 법안이 농해수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는데, 공정위 유관 상임위인 정무위 일각의 반발 속에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KBS 뉴스 박대깁니다.

촬영기자:송상엽/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최창준

박대기 기자 (wait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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