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외국인 계절근로 상시화

양한우 기자 2022. 1. 18.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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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공주시는 올해부터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계절근로 기회가 확대된다. 

시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7년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제가 시행돼 부족한 농촌 일손을 채워왔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외국인 입국이 줄면서 국내 거주 외국인의 계절근로 참여가 올해부터 상시화됐다. 

이와 함께 참여 외국인 범위가 확대돼 안정적인 인력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기존엔 방문동거(F-1) 비자 소유자나 특별체류를 허가받은 미얀마인 등 일부만 계절근로 참여가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유학생 △비취업서약 방문취업(H-2) 동포 △문화예술(D-1), 구직(D-10) 자격 외국인 △특별체류 허가받은 미얀마인 및 아프간인도 계절근로를 할 수 있다.

또한, 일주일 단위의 단기고용이 가능하게 되어 농가에서는 일손이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기간만큼 고용할 수 있어 안정적 농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지난 17일 농업전시관에서 올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신청한 농가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는 계절근로자 도입 일정과 인력 배정계획, 최저임금 지급, 산재보험 가입, 주거환경 등의 고용주 준수사항 등에 대한 안내가 이뤄졌다. 

시는 올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희망 농가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51개 농가에서 133명의 계절근로자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음 달 초 법무부에 신청, 배정 결과를 받아 3월 이후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코로나19로 입국이 어려워지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모집해 3월부터 계절근로자를 신청 농가에 배정해 농번기 일손 부족을 해소할 방침이다.

황의정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본격적인 농번기가 시작되기 전에 농촌일손을 확보로 안정적인 영농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공주에서 머무를 외국인 근로자들이 만족스러운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책임과 의무를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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