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설맞이 성수품 원산지 표시 단속에 들어가

양한우 기자 2022. 1. 18.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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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 공주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28일까지 설 성수품 취급업소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인다. 

주요 단속 대상은 설을 맞아 수요가 증가하는 한우선물세트 등 제수 용품에 대한 △원산지 거짓표시 △수입 쇠고기 한우둔갑판매 △표시기준 위반 △유통기간 경과 판매 △작업장 및 종사자 위생 여부 등이다.

특히 공주밤, 공주알밤한우 등 지역특산품 단속 시 원산지가 의심되는 경우 해당 시료를 채취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 등에 분석을 의뢰, 결과에 따라 처분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는 업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 등 엄정 조치된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형사입건 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원산지 미표시' 업체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만수 시민안전과장은 "이번 단속은 명절 성수품(제수품) 제조 및 판매 업소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생관리 등을 단속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설 성수품업소는 자율적으로 위생관리와 유통질서 확립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소비자가 신고한 건이 원산지 위반 등으로 적발될 경우 신고자에게는 5∼1,0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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