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격수, 수비수 나눠 고의 추돌사고 낸 보험사기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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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경기를 하듯 공격수와 수비수로 역할을 나눠 여러 차례 자동차 추돌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받아낸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박진숙 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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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김해서 실행 후 1500여만 원 가로채
축구 경기를 하듯 공격수와 수비수로 역할을 나눠 여러 차례 자동차 추돌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받아낸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박진숙 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자동차 보험 사기에 가담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25)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25)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을 각각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나머지 9명에게는 벌금 100만∼4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 12명은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가해차량 운전자를 공격수, 피해차량 운전자인 수비수, 탑승자로 각각 역할을 분담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실수로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받기로 공모했다. 이어 2020년 2월 부산, 같은 해 8월 경남 김해에서 차 두 대에 나눠 타고 서로 추돌하는 방식으로 사고를 낸 뒤 보험금 1,500여만 원을 타냈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 포항 한 골목길에서 고의 사고를 냈으나 보험사 측에서 보험사기를 의심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A씨는 사고 때마다 주로 공격수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이와 별도로 지난해 4월부터 5월 사이에 인터넷 카페에서 게임 CD를 팔 것처럼 글을 올린 뒤 돈만 받는 수법으로 9회에 걸쳐 560여만 원을 가로챘다.
재판부는 "A씨는 범행 가담 정도가 매우 무겁고 죄질이 나쁘다"며 "다른 피고인도 범행을 부인하다가 뒤늦게 자백하거나 보험사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포항= 김정혜 기자 kj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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