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시행 앞두고 안전 관리 강화 분주

김지은 기자 2022. 1. 18.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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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안전사고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 발표..안전 요건 충족시에만 작업 시행 등
철도공단·한국철도 업체 계약기준 개정 및 중점 실행계획 수립·첨단안전기술 도입 모색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각 공공기관들이 안전관리 강화에 분주한 모습이다. 특히 공기업은 처벌 대상이 될 경우 경영상 타격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난에 대한 부담감이 큰 탓에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다. 

우선 지난해 공공기관 가운데 가장 많은 8명의 산재 사망자가 발생한 한국전력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32명의 노동자가 숨졌고, 이중 31명은 하청업체 소속이다. 

지난해 말 발생한 협력업체 근로자 감전 사망사고로 더욱 궁지에 몰린 한국전력은 최근 '안전사고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감전·끼임·추락 등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치명적인 3대 주요 재해에 대해 미리 정한 안전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작업을 시행하는 등의 내용이 골자다.

이에 따라 한전 대전세종충남본부도 직접활선 퇴출(정전 후 작업), 전주 위 작업 금지, 부정업체 원스트라이크아웃제도 도입과 3대 사고(감전, 추락, 끼임)방지 대책에 대한 '현장 조치' 방안을 모색 중이다. 지역 협력업체 순회설명회, 교육프로그램 및  Saftey Tool 개발과 인센티브 부여로 현장 안전 관리 강화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철도 관련 공기업인 국가철도공단은 안전관리 능력이 우수한 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계약기준을 개정했다. 입찰자격 사전심사 시 업계 평균보다 낮은 업체에 가점(2점)을 줬던 산업재해발생(사망사고만인율)과 관련해 감점(2점) 조항을 신설해 안전관리가 부실한 업체는 입찰참가자격을 사전에 제한키로 한 것이다. 종합심사낙찰제의 건설안전 부문 가점을 최대 0.3점 확대해 현장 안전관리 중요성을 제고했다. 100억-300억 원 공사는 현행 0.6점에서 0.8점, 300억 원 이상 공사는 0.7점에서 1.0점으로 상향됐다. 또 저가입찰 개선을 위해 100억-300억 원인 간이형 공사의 동점자 처리기준을 입찰금액이 낮은 자에서 균형가격(상하위 20% 제외한 평균가격)에 근접한 자로 변경해 적정 공사비용을 보장함으로써 현장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개선했다.

한국철도도 법 시행 전 점검 완료를 목표로 중대 재해 안전관리를 위한 중점 실행계획을 수립해 추진 중이다. 이에 더해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유지보수를 비롯해 차량·시설·전기 분야의 첨단안전기술 도입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한편 노동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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