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서 이별 통보한 전 여친 살해 20대 남성 19일 신상공개 결정
2022. 1. 18. 19:19
[천안]천안서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남성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이하 신상공개위)가 19일 충남경찰청에서 열린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신상공개위는 살인 혐의로 구속된 A(27)씨의 이름과 얼굴 등을 공개여부를 논의한다. 위원회는 경찰 내부위원과 법조인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심의는 비공개로 진행하며 결과는 심의 직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9시 40분 께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의 여자친구 원룸에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했으며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지난 14일 '충남 천안시 **동 원룸 전 여자친구 살인사건 20대 가해자 남성 신상공개 촉구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A씨의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글이 올라와 9만 6000명의 동의를 받았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전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인천 교회서 숨진 대전 고교생 3월부터 장기 결석 - 대전일보
- 대전도시공사 "하기지구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의회 의결" - 대전일보
- 아산탕정2 도시개발사업 토지주·LH 보상액 갈등 격화 - 대전일보
- 장동혁 "김정숙 여사가 특검 대상"… 도종환 "공식일정인데, 뭐가 문제냐" - 대전일보
- 전공의들, 尹에 편지 썼다… "왜 사직했나 살펴달라" - 대전일보
- "강형욱, 안락사 얘기하고 노래 흥얼"… 과거 발언 재조명 - 대전일보
- 육군, 수류탄 폭발 사고 조사 중…"훈련 절차상 문제 없어" - 대전일보
- 김호중 "취재진 앞에 설 수 없다"… 조사 후 귀가 6시간 거부 - 대전일보
- 충남 찾은 민주… "尹대통령 '특검법' 거부권을 거부한다" - 대전일보
- 검찰, 부여 '금테크 사기' 피의자 징역 10년 구형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