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학생에 최대 500만원 지원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불안 등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전문가 심리지원과 정신 및 신체상해치료비로 각각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한다. 또 만 18세 이하 백신접종자 중 접종 이후 90일 이내 중증이상 반응 등이 발생했어도 국가 보상을 받지 못한 학생에 대해서는 500만 원을 한도 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학생 건강회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생들의 심리·정서와 신체건강 회복을 위해 올 한 해 3600억 원 예산을 우선 지원하고 필요시 신속하게 협의해서 추가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코로나19 확진 및 완치 학생 등을 대상으로 정신과전문의와 연계, 심리안정을 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2020년 5월 이후 현재까지 코로나19에 확진된 학생 수는 유·초·중·고를 합쳐 7만 9000여 명 수준이다. 또 자살·자해 시도 등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에 대해서는 신체상해 및 정신과 병의원 치료비를 각각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치료비 지원이 필요한 학생 또는 보호자가 소속 학교의 장에게 신청하면 지원 충족여부 검토 후 의료비를 지원하게 된다.
유 부총리는 "학생이나 학부모가 필요시 요청하면 정신건강전문의로 구성된 교육부 심리지원단을 통해 정신과 전문의의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365일 24시간 비대면 모바일 상담을 통해 정신건강 위기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개입, 극단적인 선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백신접종 이상반응으로 인한 건강회복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백신 접종 당시 만 18세 이하인 학생 중 접종 이후 90일 내 발생한 중증 이상반응으로 국가보상을 신청했으나,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다. 질병관리청으로부터 기각 결정 통보를 받은 자가 교육부(위탁기관)에 의료비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교육부는 지급 제외 항목 확인 후 의료비 지원한다. 지급은 개인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이뤄진다.
유 부총리는 "교육부는 방역당국 그리고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지원방안을 조속히 시행, 단 한 명의 학생이라도 건강권과 학습권의 기회를 잃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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