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픈 직원 소득 보전 '상병수당'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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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아프면 쉬면서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일부 보전해 주는 '상병수당'사업이 첫발을 뗀다.
질병 치료를 받거나 입원하면 90∼120일간 하루 약 4만4000원을 지급한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상병수당은 업무 외 질병, 부상으로 근로자가 경제활동을 하기 어렵게 된 경우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다.
1·2모형은 '근로활동 불가형'으로, 입원 여부와 관계없이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면 기간만큼 상병수당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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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6곳 시행.. 2025년 전면 도입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상병수당은 업무 외 질병, 부상으로 근로자가 경제활동을 하기 어렵게 된 경우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상병수당 제도가 없는 나라는 한국과 미국(일부 주)뿐이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 발생 후 아파도 출근해 감염이 확산하는 상황을 겪으며 상병수당 도입 필요성이 커졌다.
복지부는 3개 모형의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를 분석할 방침이다. 1·2모형은 ‘근로활동 불가형’으로, 입원 여부와 관계없이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면 기간만큼 상병수당을 지급한다. 1모형은 대기기간 7일 후 최대 90일, 2모형은 대기기간 14일 후 최대 120일 보장한다. 대기기간 7일은 병으로 8일 이상 근로가 어려울 때 상병수당을 받는다는 의미다. 3모형은 ‘의료이용일수형’으로 3일 대기기간 후 입원·진료 90일까지 인정한다. 하루 지급액은 최저임금(2022년 기준)의 60%인 4만3960원이다.
1단계 시범사업은 7월부터 1년간 6개 시군구에서 진행한다. 시범지역은 공모로 선정한다. 사업 예산은 전액 국비로 지원하며, 예산은 올해 109억9000만원이다. 1단계로 질병의 보장범위를 확인하고, 2단계에서는 보장수준·방법에 따른 정책효과를 분석한다. 급여도 정액이 아닌 정률 지급 방식으로 변경한다. 3단계에서는 본 사업의 모형을 동일하게 적용해 제도를 최종 점검하기로 했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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