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5년간 '해운 담합'한 23개 해운사에 962억 과징금
"법 허용범위 넘어서면 엄정하게 법 집행"
공정거래위원회가 15년간 이어져온 해운사 운임 담합에 대해 1000억 원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공정위는 한국-동남아 수출입 항로에서 120차례 운임을 담합한 12개 국적선사와 11개 외국적선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62억 원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업체별로는 고려해운이 296억 4500만 원으로 과징금 규모가 가장 컸다. 이어 흥아라인 180억 5600만 원, 완하이 115억 1000만 원 순이었다.
이들 23개 선사는 2003년 12월-2018년 12월 총 541차례 회합을 갖고 120차례 컨테이너 해상화물운송 서비스 운임에 대해 합의했다. 15년간 기본운임의 최저수준, 기본운임 인상, 각종 부대운임 도입 및 인상, 대형화주에 대한 투찰가 등 운임을 총체적으로 합의한 것이다.
국적선사들은 중립위원회를 통해 운임감사를 실시하고 합의를 위반한 경우 벌과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또 자신들의 담합이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공동행위를 숨겼다. 다른 선사 화물은 침탈하지 않기로 하고, 합의 운임을 수용하지 않는 화주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선적을 거부했다.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규모는 당초 심사보고서에서 요청한 8000억 원 수준에서는 대폭 줄었다. 담합으로 인한 영향이 제한적인 수입 항로를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과징금을 산정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해운업계 반발, 국회의 해운법 개정 추진 등 어려운 상황이 있었다"며 "해운업 특수성과 중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난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해야하는 경쟁당국으로서의 역할은 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 적용되는 선사들의 공동행위를 구체화하는 방식으로 해운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해양수산부와 추진 중이다. 또 한-중 항로, 한-일 항로 운임담합 건에 대해서도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상정해 심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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