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급식실 폭발사고, 대책 마련하라" 학비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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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초등학교 급식실 폭발사고와 관련,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북지부가 교육당국에 재발 방지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학비노조 경북지부는 18일 오후 3시 포항교육지원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해 첫 출근일부터 포항 연일초 급식실 폭발사고로 3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며 "경북도교육청과 포항교육지원청, 학교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을 정확히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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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노조 "폭발 피해자 치료비 지원 없어 이중고 겪고 있다"
"다른 시·도교육청처럼 경북도 산재 인정 시 휴업수당 30% 지원해야"
경북도교육청, 보험 가입돼 있어 지원 가능하지만 선지급 'NO'
"휴업수당은 단체협약 사안으로 현재 협의 중"
[포항=뉴시스] 이바름 기자 = 지난 3일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초등학교 급식실 폭발사고와 관련,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북지부가 교육당국에 재발 방지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학비노조 경북지부는 18일 오후 3시 포항교육지원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해 첫 출근일부터 포항 연일초 급식실 폭발사고로 3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며 "경북도교육청과 포항교육지원청, 학교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을 정확히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가장 큰 부상을 당해 대구 화상전문병원에 입원한 조리사는 누구 하나 치료비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 않아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일하다가 다친 노동자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알렸다.
이어 "경북교육청이 산재사고 시 발생하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치료비를 지원하면 되는 일"이라며 "도교육청은 규정을 이야기하면서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피해자들이 산재로 인정될 경우 휴업수당을 받게 되는데, 근로복지공단은 평균임금의 70%만 지원하고 있어 30%의 임금 손실이 발생한다"며 "다른 시·도교육청처럼 경북교육청도 임금 30%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북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가 가입돼 있는 보험을 통해 피해자를 지원할 계획"이라며 "보험은 자비로 치료비를 내고 추후 영수증으로 보험사에 청구하기 때문에 선지급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산재 휴업수당의 경우는 단체협약과 관련된 사안이라 노조와 경북교육청이 관련 내용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righ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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